202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총정리 (9월 30일 마감·개인은 고지서 50%·50만 원 미만은 안 나옴)

202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총정리 (9월 30일 마감·개인은 고지서 50%·50만 원 미만은 안 나옴)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기간이 9월 30일에 끝나고, 신고·납부 기한은 그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대개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사가 안 됐다면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는 언제인지, 매출이 줄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부가가치세법」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제2기 예정신고기간7월 1일~9월 30일
신고·납부 기한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개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예정고지
고지 제외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실적 악화 시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 가능
근거「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

1. 과세기간과 기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이 다릅니다.

구분과세기간
간이과세자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각 과세기간 안에 예정신고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대상 기간기한
예정신고7월 1일 ~ 9월 30일끝난 후 25일 이내
확정신고과세기간 전체끝난 후 25일 이내

폐업하면 기한이 다릅니다. 폐업하는 경우의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입니다.

이미 예정신고한 부분은 확정신고에서 빼고 신고합니다. 예정신고를 했거나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2. ⚠️ 개인사업자는 대개 신고하지 않습니다 — 고지서가 옵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법은 개인사업자와 정해진 법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장이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항목내용
대상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
단수 처리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림
징수 시기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직접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3.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

법은 세 가지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그 절반이 50만 원에 못 미치므로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신고를 빠뜨린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 장사가 안 됐다면 직접 신고하세요

예정고지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그대로 내면 손해입니다.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황선택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고지서대로 납부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다직접 예정신고 → 고지는 없던 것으로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고하면 그 고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기한 안에 예정신고를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5.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경우(일부)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그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자는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월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2기 예정신고기간(7월 1일~9월 30일)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이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Q. 개인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고지합니다. 대부분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Q. 고지서가 안 왔습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도 제외됩니다.

Q.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Q. 확정신고는 언제인가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Q. 폐업하면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번입니다.

Q. 부동산임대업인데 간이과세가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핵심 요약

  •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9월 30일, 기한은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대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고지받습니다.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 실적이 악화됐다면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고지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기한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폐업 시에는 다음 달 25일입니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안 됩니다.

마무리

부가가치세 예정 단계에서 실제로 돈이 갈리는 지점은 "고지서대로 낼 것인가, 직접 신고할 것인가"입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이 실제보다 많을 수 있고, 이때는 기한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 그 고지가 없던 것이 됩니다. 반대로 실적이 비슷하다면 고지서대로 내는 편이 간편합니다. 9월 30일에 기간이 끝나고 그로부터 25일이 기한이니, 9월 말 매출을 정리하면서 한 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확인처

  • 국세상담센터 ☎ 126 — 부가가치세 신고 상담
  • 홈택스 hometax.go.kr — 전자신고·예정고지 확인·납부
  •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고지 내용 문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원문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제61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예정고지 대상과 금액은 사업자 유형과 직전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과세기간·예정고지·간이과세 기준 11개 항목
  •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는 직전 납부세액(100만 원)은 위 출처의 값에서 계산해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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