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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돌봄서비스 총정리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시간당 12,790원·연 9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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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일하거나 아파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돌봄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 주는 제도 입니다. 2026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 하면 "우리 집은 몇 형인가", "시간당 얼마를 내야 하나",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같이 되나"에서 걸립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비용, 소득유형별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액, 신청 순서, 중복되어 못 받는 경우 를 성평등가족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지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시간당 서비스비용 영아종일제·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15,340원 연간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최대 1080시간 ) 대상 아동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 , 시간제 생후 3개월~만 12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문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02-2100-6247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2호 1. 2026년에 달라진 것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월 16일 밝힌 변경 내용입니다. 무엇 내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 로 확대 이용요금(돌봄수당) 전년보다 5% 인상, 시간당 1만 2180원 → 1만 2790원 지원 시간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금의 5% 를 추가 지원 아동 연령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상향 돌봄 인력 영아돌봄수당 시간당 1500원 → 2000원 , 시간당 1000원 의 유아돌봄수당과 1일 5000원 의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202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총정리 (2025년 진료분 89만~826만 원·8월 31일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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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썼다면 올해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그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건강보험 환급금' 이라고 부르는 돈이 이것입니다.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어 올해 8월 31일부터 안내문 발송이 시작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소득분위의 상한액이 얼마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돈은 계산에서 빠지는지,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연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2025년 상한액 소득분위에 따라 89만 원~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41만 원~1,074만 원 지급 대상 226만 2,605명 지급 총액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 안내문 발송 8월 31일 부터 순차 발송 자동 지급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 부터 순차 지급 신청 방법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앱), 전화 1577-1000 , 팩스·우편·방문 신청 기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안에 행사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 2025년 진료분 상한액 — 89만 원에서 826만 원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일곱 구간으로 나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아래 금액을 넘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소득분위 2025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89만 원 141만 원 2~3분위 110만 원 178만 원 4~5분위 170만 원 240만 원 6~7분위 320만 원 396만 원 8분위 437만 원 569만 원 9분위 525만 원 684만 원 10분위 826만 원 1,074만 원 오른쪽 칸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

2026 주택연금 총정리 (55세부터·공시가격 12억 원 이하·70세 3억 주택 월 92만 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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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민간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지급을 보증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지급방식이 일곱 가지, 담보 방식이 두 가지라 첫 화면에서 막힙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부터 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무엇을 고르는지, 집값이 오르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가입 나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주택 기준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능 공식 예시 70세·3억 원 주택 → 매월 약 92만 3천 원 지급 기간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 대출금리 CD금리 + 1.1% 또는 COFIX + 0.85% 집값보다 많이 받았다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1. 나이와 집값 — 두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가입 조건은 단순합니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 하고 있으면 됩니다. 부부 중 1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구분 기준 나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주택 가격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다주택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12억 초과 2주택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대상 주택 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주민등록 전입) 여기서 오해가 잦습니다. 다주택자도 됩니다. 부부가 가진 집값을 다 더해 1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라도 3년 안에 한 채를 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원, 자녀 봉양을 위한 장기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는 실거주 예외 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예외는 부부합산 1주택자만 쓸 수 있습니다. 2. 얼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