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총정리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360만 원) — 소득·재산 요건과 탈락 사유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들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에게 나라가 생계비와 취업지원을 함께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라 6개월이면 360만 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해 놓고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시간이 주 30시간을 넘거나, 예전에 참여했던 이력이 걸리는 식입니다. 이 글에서 금액·소득 기준·재산 기준·신청 순서·탈락 사유를 2026년 기준 숫자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
| 부양가족 부가급여 |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월 최대 100만 원) |
| 나이 | 15 ~ 69세 |
| 소득 |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선발형은 120% 이하) |
| 재산 |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선발형은 면제)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신청처 |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 심사 기간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서면 통지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1. 얼마를 받나 — 2026년에 월 60만 원으로 올랐다
구직촉진수당은 2025년까지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구직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급 기간은 그대로 6개월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이 더 붙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수급자격 심사 때 확인된 가구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입니다. 최대 4명까지 인정되므로 월 40만 원이 상한입니다.
| 부양가족 수 | 월 지급액 | 6개월 총액 |
|---|---|---|
| 없음 | 60만 원 | 360만 원 |
| 1명 | 70만 원 | 420만 원 |
| 2명 | 80만 원 | 480만 원 |
| 3명 | 90만 원 | 540만 원 |
| 4명 이상 | 100만 원 | 600만 원 |
부양가족은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가구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인정되므로, 주민등록이 갈라져 있는 자녀나 부모는 신청 단계에서 담당자에게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2. 누가 받나 — 1유형은 두 갈래다
같은 1유형이라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청년특례) 은 통과 조건이 다릅니다. 취업 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없으면 청년특례로 갑니다.
| 구분 | 나이 | 소득(가구단위) | 재산 | 취업 경험 |
|---|---|---|---|---|
|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br>(청년 5억 원)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1유형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br>(병역 가산 최대 37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없어도 됨(선발 시 고려) |
| 2유형 | 1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br>(청년은 소득 무관) | — | — |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아니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이 붙는 구조라, 현금 지원의 크기는 1유형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유형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올라갑니다. 34세를 갓 넘겨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 복무 기간을 더해 계산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3. 소득 기준 — 2026년 금액으로 계산하면 이렇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감이 안 오는 표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고, 전년 대비 6.51% 올랐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곱한 금액이 아래 표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60%(요건심사형) | 120%(청년 선발형) |
|---|---|---|---|
| 1인 | 256만 4,238원 | 153만 8,543원 | 307만 7,086원 |
| 2인 | 419만 9,292원 | 251만 9,575원 | 503만 9,150원 |
| 3인 | 535만 9,036원 | 321만 5,422원 | 643만 843원 |
| 4인 | 649만 4,738원 | 389만 6,843원 | 779만 3,686원 |
| 5인 | 755만 6,719원 | 453만 4,031원 | 906만 8,063원 |
100%는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이고, 60%·120%는 이를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기준은 본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입니다. 혼자 버는 돈이 적어도 같은 가구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합산됩니다. 반대로 1인 가구라면 월 153만 원선이 경계이므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재산 4억 원 — 예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재산 기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재산의 범위는 네 가지뿐입니다.
| 재산 항목 | 어떻게 계산하나 |
|---|---|
| 토지·건축물·주택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 임차보증금 | 계약서상 보증금(전세금 포함)에서 고시된 공제액을 뺀 금액 |
| 분양권 | 분양가격 중 신청일까지 납입한 금액 |
| 승용자동차 | 차종·정원·연식·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가액 |
예금·적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서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재산 심사에서 보는 것은 부동산·보증금·분양권·자동차입니다.
반대로 빚을 빼 주는 규정도 임차보증금 공제 외에는 없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잡히므로, 명의만 있고 실속이 없는 부동산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5. 신청 방법 — 순서를 건너뛰면 접수가 안 된다
고용24에서 신청서만 쓰면 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일이 잦습니다. 구직등록과 동영상 교육이 신청서보다 먼저입니다.
| 순서 | 할 일 | 걸리는 기간 |
|---|---|---|
| 1 | 고용24(work24.go.kr)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구직등록 | 당일 |
| 2 |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수강(필수) | 당일 |
| 3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당일 |
| 4 | 수급자격 심사 → 서면 통지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 5 | 고용센터 상담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통지 후 진행 |
| 6 | 구직활동 이행 → 결과 보고 | 매월 |
수당이 나오는 시점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1회차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야 나오고, 2회차부터는 계획에 적은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보고서를 올려야 지급됩니다. 신청서를 낸 달부터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고, 소득·재산은 공적 자료로 심사합니다.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항목만 따로 증명서류를 요청받습니다.
6. 여기서 막힌다 — 탈락 사유는 대부분 이 다섯 가지다
제도 설명보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건을 다 채우고도 아래에 걸리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 상황 | 참여 가능 여부 |
|---|---|
|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 | 1·2유형 모두 불가 |
| 실업급여가 끝난 지 얼마 안 됨 | 1유형은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가능(2유형은 종료 후 바로 가능) |
| 생계급여 수급자 | 1유형 불가 |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중 | 1유형 불가 —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요 |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임금근로자 | 불가(주 30시간 미만은 가능) |
| 월 소득 25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불가(그 미만은 가능) |
실업급여가 끝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곧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갈아타려는 계산인데, 1유형은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6개월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반려되면 다시 접수하는 데 시간이 더 듭니다.
이미 참여한 적이 있다면 제한 기간이 더 깁니다.
| 직전 참여 상황 |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때 |
|---|---|
| 원칙(미취업으로 기간 만료) |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 |
| 취업·창업·직접일자리 참여 후 6개월 미만 근무 | 2년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 | 1년 6개월 |
| 1년 이상 근무 | 1년 |
| 부정행위로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음 | 5년 |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취업해서 오래 다닐수록 재참여 제한이 짧아진다는 점입니다. 수당만 받고 끝낸 경우는 3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취업해 1년 이상 일했다면 1년 만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취업한 뒤에 받는 돈 —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구직촉진수당이 끝이 아닙니다. 취업해서 계속 다니면 취업성공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 근속 기간 | 지급액 | 누적 |
|---|---|---|
| 6개월 계속 근무 | 50만 원 | 50만 원 |
| 추가 6개월(총 12개월) | 100만 원 | 150만 원 |
대상은 1유형 요건심사형 수급자와 2유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입니다. 근속 기간을 채운 뒤 신청해야 나오므로, 취업했다고 고용센터와 연락을 끊으면 그대로 놓칩니다.
반면 예전에 있던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년 1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수당을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일부를 준다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을 보고 계산했다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가 지난달에 끝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1유형은 안 됩니다.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종료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급하다면 2유형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주 30시간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주 30시간 이상이면 '취업 중인 자'로 분류돼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월 소득 250만 원이 경계입니다.
Q. 통장에 예금이 있는데 재산 4억 원에 포함되나요?
시행규칙이 정한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 분양권, 승용자동차입니다. 예금·적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부모님 소득도 합산되나요?
소득 기준은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입니다. 같은 가구로 잡히면 합산됩니다. 이 때문에 청년은 소득 기준이 120%로 완화된 선발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34세가 지났는데 청년 요건이 안 되나요?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나이를 더해 계산합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그 뒤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야 1회차 수당이 나옵니다. 2회차부터는 매월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보고해야 지급됩니다.
Q. 예전에 참여했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그때 취업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1년 6개월로 줄어듭니다. 부정행위로 지급이 취소된 경우는 5년입니다.
Q. 조기취업성공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년 1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지금 취업 후 받을 수 있는 것은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하나입니다.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되나요?
1유형은 안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센터에 2유형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핵심 요약
-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부터 월 60만 원, 6개월이면 360만 원이다
-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명까지 붙어 월 100만 원이 상한이다
- 1유형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취업 경험이다
- 취업 경험이 없어도 15~34세 청년은 선발형으로 갈 수 있다(중위소득 120%·재산 5억 원)
- 재산에 예금·주식은 들어가지 않는다. 부동산·임차보증금·분양권·자동차만 본다
- 실업급여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1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월 250만 원 이상 사업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에서 제외된다
- 신청 전에 구직등록과 동영상 1·2회차 수강을 끝내야 접수가 된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1회차, 2회차부터는 구직활동 이행 보고가 조건이다
- 취업해서 6개월 근무하면 50만 원, 12개월이면 누적 150만 원(취업성공수당)이 나온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사람이 걸리는 자리는 소득·재산이 아니라 시점과 절차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6개월, 직접일자리 종료 후 6개월, 직전 참여 후 최대 3년 — 이 세 가지 대기 기간을 모르면 요건을 다 갖추고도 반려됩니다. 반대로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지레 포기한 분은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으므로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수급자격 심사에만 한 달이 걸리고 그 뒤에 상담과 계획 수립이 남아 있습니다. 첫 수당까지 두 달 가까이 잡아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판단하지 말고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확인처
- 고용24 — work24.go.kr (구직등록 · 동영상 수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평일 09~18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방문 신청 · 취업활동계획 상담
- 고용노동부 — moel.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공개)
- 복지로 — bokjiro.go.kr (복지서비스 상세 안내)
본 글은 고용노동부·고용24·정부24의 2026년 공개 안내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수급자격 판정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