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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총정리 (소득 2천만 원·사업소득 0원·재산 5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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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그달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이 소득 하나가 아니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겹 이고, 소득요건 안에서도 사업소득은 따로 봅니다. 게다가 결혼했다면 부부 모두가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얼마까지 되는지, 사업소득이 왜 특별한지, 부부 기준은 어떻게 보는지 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소득 합계 연간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원칙적으로 없을 것 사업소득 예외 정해진 경우에 한해 연간 500만 원 이하 면 없는 것으로 봄 기혼자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재산(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 완화 구간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면서 소득 연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 재산세 과세표준 합 1억 8천만 원 이하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1. 소득요건 —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별표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고 못 박습니다.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기준 가. 소득 합계액 연간 2천만 원 이하 나. 사업소득 없을 것 (예외는 아래)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탈락 입니다. 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은 합쳐서 2천만 원까지 괜찮지만, 사업소득은 별도의 잣대로 봅니다. 2. ⚠️ 사업소득 예외 — 500만 원 이하로 봐주는 네 경우 다행히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 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연 500만 원 이하일 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 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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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DB와 DC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내 돈이 늘어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작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르는 분이 많고, "연금으로 받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55세와 10년 이라는 요건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DB와 DC가 무엇이 다른지, 연금으로 받으려면 무슨 요건이 필요한지, 중간에 꺼낼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퇴직금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 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C 부담금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연금 수급 요건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지급 기한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압류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담보는 예외 있음) 담보 제공 한도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지연이자 연 10% → 연 20%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8조·제17조·제20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1. DB와 DC —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는 누가 운용 책임을 지느냐 로 갈립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받을 금액 미리 정해짐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운용 주체 사용자(회사) 가입자(근로자) 사용자 의무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 운용 손익 회사가 부담 근로자가 부담 DC의 부담금 기준이 핵심입니다. 법은 확정기여형을 설정한 사용자에게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DC 가입자는 스스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 을 자기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 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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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에서 가장 많이 손해 보는 대목은 기간을 좁게 아는 것 입니다. 흔히 "만료일 전후 31일 "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법은 만료일 전 90일 부터 후 31일 까지 로 정하고 있습니다. 석 달 가까이 미리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넘기면 과태료가 3일 마다 2만 원 씩 붙어 최대 60만 원 까지 갑니다. 이 글에서는 내 차의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늦으면 얼마를 무는지 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으로 정리하고, 예약 방법·준비물·검사 비용(수수료) 까지 한 번에 담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부터 후 31일 까지 비사업용 승용 2년 (신조차 최초 검사는 5년 ) 사업용 승용 1년 (신조차 최초 2년 ) 유효기간 기산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부터 기간 안에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봄 과태료 30일 이내 4만 원 → 3일 초과마다 2만 원 → 115일 이상 60만 원 소유권이 바뀐 차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 수수료(공단 기준) 정기검사 소형 23,000원 — 승용차는 소형 요율 예약 사이버검사소(cyberts.kr) 또는 ☎ 1577-0990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별표 15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 부터 후 31일 까지 로 하며, 이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는 것입니다. 구분 기간 앞쪽 만료일 전 90일 부터 뒤쪽 만료일 후 31일 까지 전체 약 121일 미리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기간 안에 받으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유효기간이 앞당겨져 깎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 90일 "의 핵심입니다. 바쁜 시기를 피해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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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아동수당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늘었고 , 비수도권에는 돈을 더 줍니다. 그런데 올해 당장 13세까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칙이 연도별로 나이를 나눠 놓아 2026년은 9세 이고, 13세가 되는 것은 2030년입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 몇 살까지 받는지, 아기는 얼마를 받는지, 사는 곳에 따라 얼마가 더 붙는지 를 「아동수당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기본 지급액 매월 10만 원 2026년 지급 연령 9세 (법 조문은 13세 미만이나 부칙이 연도별로 정함) 1세 미만 추가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추가 매월 50만 원 인구감소지역 추가 매월 1만 원 (복지부 고시 지역은 2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제외) 매월 5천 원 출생 직후 신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정지 국외 체류 90일 이상 근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제13조 및 부칙,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 ⚠️ 올해는 9세입니다 — 13세는 2030년부터 가장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법 조문만 보면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부칙이 이렇게 못 박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는 것입니다. 연도 지급 연령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법 조문 그대로)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그러니 "13세까지 받는다"는 설명은 2030년 이야기이고, 올해 기준으로는 9세 입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해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나옵니다. 생일이 있는 달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17년생에게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부칙은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