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5억 원, 증여는 10년마다 5천만 원)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내는 돈이 크게 갈리는 이유는 공제에 있습니다. 상속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빼 주고, 증여는 10년 단위로 나눠서 빼 줍니다. 이 글에서는 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는지,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8년으로 예고된 유산취득세 전환이 지금 상속에 적용되는지도 마지막에 짚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상속세 | 증여세 |
|---|---|---|
| 누가 냅니다 |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 재산을 받은 수증자 |
| 세율 | 10%~50% 5단계 | 10%~50% 5단계 |
|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 |
| 배우자 | 5억 원 이상(한도 있음) | 6억 원 |
| 공제 주기 | 사망 한 번 | 10년 단위 누계 |
| 신고기한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산출세액의 3% |
| 분납 |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 같음 |
| 연부연납 | 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최장 10년 | 2천만 원 초과 시 최장 5년 |
1.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점이 다른 같은 세금입니다
두 세금은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갈 때 붙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시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넘어가면 상속세, 살아 있을 때 넘겨주면 증여세입니다.
세율표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 원 초과 50%까지, 다섯 칸의 초과누진세율이 양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오직 공제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속은 사망이라는 한 번의 사건에 대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빼 주고, 증여는 10년간 합산한 누계 한도를 두고 그 안에서만 빼 줍니다. 미리 나눠 주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고, 동시에 국세청이 사망 전 증여를 상속재산에 다시 끌어와 합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2. 상속세는 얼마부터 나오나 — 흔히 말하는 '10억 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의 가정이라면 순재산 10억 원 언저리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 공제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 상속인이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둘을 더하면 10억 원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배우자 공제도 요건이 붙습니다.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넘겼다가 공제가 깎이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주의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
3. 상속공제는 이렇게 쌓입니다
| 공제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5억 원 중 큰 금액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실제 상속분까지(한도 있음)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의 100%, 한도 6억 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구간이 나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면 2천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20%, 10억 원을 넘으면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예금·보험금처럼 값이 그대로 드러나는 재산은 부동산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원은 바닥이고 위가 열려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에서 가장 큰 레버입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기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6개월을 놓치면 실제로 얼마를 받았든 5억 원만 공제되는 구조라, 부동산 분할이 늦어지는 집에서 사고가 잦습니다. 상속세 신고보다 먼저 챙겨야 할 일정입니다.
5. 세율 — 상속·증여 공통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이 구간을 넘어도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고, 넘은 부분에만 붙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이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손녀이면 30%를 할증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6. 상속세 계산 예시 두 가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순재산 12억 원)
| 단계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12억 원 |
| − 일괄공제 | 5억 원 |
|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 5억 원 |
| = 과세표준 | 2억 원 |
| 산출세액 (2억 원 × 20% − 1천만 원) | 3천만 원 |
| − 신고세액공제 3% | 90만 원 |
| = 낼 세금 | 2,910만 원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순재산 8억 원)
| 단계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 8억 원 |
| − 일괄공제 | 5억 원 |
| = 과세표준 | 3억 원 |
| 산출세액 (3억 원 × 20% − 1천만 원) | 5천만 원 |
| − 신고세액공제 3% | 150만 원 |
| = 낼 세금 | 4,850만 원 |
같은 집이라도 배우자 생존 여부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위 표는 다른 공제를 넣지 않은 단순 계산이라,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이 있으면 실제 세액은 더 내려갑니다.
7. 신고기한 — 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5월 10일에 사망했다면 5월 말일부터 세어 11월 30일이 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비율이고(2018년분은 5%였습니다), 상속세도 같은 3%입니다. 위 예시에서 90만 원과 150만 원이 여기서 나온 금액입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공제가 사라지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8. 목돈이 없을 때 — 분납·연부연납·물납
세금은 나왔는데 현금이 없는 상황이 상속에서 특히 잦습니다. 세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 방법 | 조건 | 기간 |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 신고납부기한 지난 후 2개월 이내 |
| 연부연납(상속)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세담보 |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
| 연부연납(증여)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세담보 | 5년 이내 |
| 물납(상속만) | 부동산·유가증권이 2분의 1 초과 등 | — |
분납으로 나눌 수 있는 금액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까지입니다. 분납은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는 것으로 신청이 끝나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다릅니다.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신고기한(고지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쓸 수 없습니다.
9. 증여세 면제한도 — 10년마다 다시 채워집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한 누계 한도입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그 외의 자 | 0원 |
핵심은 '한 번에 5천만 원'이 아니라 '10년에 5천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3천만 원을 주고 3년 뒤 3천만 원을 더 주면, 두 번째 증여에서는 남은 2천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천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룹별로 한도가 따로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직계존속 그룹이라 두 사람에게 받아도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반면 배우자에게 받는 6억 원은 별개 칸입니다.
10.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2024년에 생긴 별도 공제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고,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직계존속에게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고,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함께 쓸 수 있어,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건넬 수 있습니다.
기준일을 헷갈리기 쉬운데, 판단 기준은 혼인 시점이 아니라 증여일입니다. 2022년 7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로부터 2년 이내이면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구간, 즉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 사이에 받은 증여만 해당합니다.
11. 증여세 계산 예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2억 원을 받은 경우
| 단계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2억 원 |
| −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5천만 원 |
| = 과세표준 | 1억 5천만 원 |
| 산출세액 (1억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2천만 원 |
| − 신고세액공제 3% | 60만 원 |
| = 낼 세금 | 1,940만 원 |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12. 사망 전 증여는 다시 합산됩니다
증여로 미리 넘겨 두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세청은 사망 시점에 되돌아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다시 더해집니다.
-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준 것 → 10년 이내분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며느리·타인 등)에게 준 것 → 5년 이내분 합산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특례세율 대상 → 기한 없이 합산
그래서 상속 대비로 증여를 쓰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병상에 계신 상황에서 급하게 나눠 주는 증여는 세금 면에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를 두 번 하게 됩니다. 다만 합산되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는 납부세액공제로 다시 빼 주므로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13. 2028년 유산취득세 — 지금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유산세),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한 재산별로 매기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각자 받은 만큼 내고, 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발표문에 적힌 시행 시점은 '28년 시행('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입니다. 정부 계획은 2025년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6~2027년에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을 한다는 순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입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행 2025. 10. 1.] 기준이고,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구조도 위에서 정리한 유산세 방식 그대로입니다. 오늘 상속이 개시되면 오늘의 법으로 계산합니다. 개편안의 개인별 공제를 지금 적용해 계산하면 그 숫자는 틀립니다.
14. 자주 하는 실수
- "세금이 안 나오니 신고도 안 한다" — 일괄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는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배우자 분할 신고기한을 놓친다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실제 상속분이 아무리 커도 5억 원만 공제됩니다.
- 10년 합산을 잊는다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 한도입니다. 직전 증여를 빼먹고 계산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부모를 각각 계산한다 — 아버지·어머니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 손자에게 바로 넘긴다 — 세대를 건너뛰면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됩니다.
- 현금 계획 없이 신고만 한다 — 분납·연부연납은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나중에 돈이 없다고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제로 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괄공제가 신고기한 내 신고를 조건으로 하고,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전부 상속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에 배우자 공제를 더하는 방식이 되므로,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와 계산이 달라집니다.
Q.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합산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 기준이라 10년이 지난 증여는 새 한도가 열립니다. 상속세 합산도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분이 대상입니다.
Q.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적용되는 별도 공제입니다. 요건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Q. 세금을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2천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 상속세는 최장 10년, 증여세는 5년입니다. 둘 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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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nts.go.kr — 2개 항목
- www.law.go.kr — 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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