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차수당 총정리 (15일·최대 25일·사용촉진 6개월 전·소멸시효 3년)

연차를 다 못 쓰고 해를 넘기면 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 연차가 며칠인지, 못 쓴 연차를 돈으로 얼마나 받는지, 어떤 경우에 못 받는지, 퇴직할 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기본 일수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
| 가산 | 3년 이상부터 매 2년에 1일, 총 25일 한도 |
| 적용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 |
| 수당 계산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 사용촉진 |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서면 촉구 |
| 퇴직 시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 소멸시효 | 3년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제36조·제49조·제60조·제61조 |
1. 내 연차는 며칠인가
법은 세 갈래로 정합니다.
| 상황 | 발생 일수 |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계속근로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
| 3년 이상 계속근로 | 15일 + 매 2년마다 1일 가산 |
가산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입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계속근로 | 연차 일수 |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한도) |
입사 첫해에는 두 가지가 겹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쌓이고, 1년을 채워 80% 이상 출근했으면 그와 별개로 15일이 생깁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의 일부만 적용되는데, 연차 유급휴가 조항은 그 일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에도 특칙이 있습니다. 연차 조항의 적용 여부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로 봅니다. 다른 조항이 '직전 1개월'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즉 한두 달 5명을 넘겼다고 연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3.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못 쓴 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고, 시간급은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급은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 10,320원 (전년 대비 290원 인상) |
| 일급(1일 8시간) | 82,560원 |
| 월급(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2,156,880원 |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9시간 |
이 사람이 연차 5일을 못 썼다면 82,560원 × 5 = 412,800원입니다.
월급제라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고, 거기에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만든 다음 미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상여금·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4. 회사가 이 절차를 밟으면 돈으로 못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용자가 아래 두 단계를 모두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단계 | 시기 | 무엇을 |
|---|---|---|
| 1차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
| 2차 | 근로자가 촉구받고 10일 이내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핵심은 '서면'입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말한 것은 촉진이 아닙니다. 회사가 서면 절차를 안 밟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수당으로 남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시기가 다릅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통보가 없으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합니다. 서면 촉구 후에 발생한 휴가는 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에 다시 촉구해야 합니다.
5. 쉬었는데 출근으로 쳐 주는 기간
연차 일수를 계산할 때 아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육아휴직을 1년 다녀와도 그해 출근율은 깎이지 않습니다. 육아기·임신기 단축근무로 줄어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6. 퇴직하면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여기서 막힙니다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 썼다" — 회사가 서면으로 촉구·통보한 절차를 다 밟았다면 수당은 없습니다. 반대로 절차가 빠졌다면 남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입사 1년 차인데 15일이 아니라니" —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입니다. 15일은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을 때 생깁니다.
"5인 미만인데 연차수당을 달라고 했다가 안 된다더라" — 맞습니다. 연차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준다고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작년 연차를 올해 달라고 해도 되나" — 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것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 — 별개입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연차수당 일부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 일하면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A.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별도로 생깁니다.
Q. 오래 다니면 계속 늘어나나요?
A.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늘고, 25일이 한도입니다.
Q.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A.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1일 82,560원 이므로 5일이면 412,800원입니다.
Q.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메신저로 알렸습니다.
A. 법은 서면을 요구합니다. 서면 촉구·통보 요건을 못 갖추면 사용촉진의 효과가 없습니다.
Q.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A. 줄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Q.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A.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언제 받나요?
A.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못 받은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3년입니다. 그 뒤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핵심 요약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입니다.
- 3년 이상부터 매 2년에 1일씩 늘고 25일이 한도입니다.
- 연차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판단은 1년 계속 기준입니다.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이고, 2026년 최저임금 기준 1일 82,560원 입니다.
- 회사가 6개월 전 서면 촉구와 2개월 전 서면 통보를 모두 했다면 수당은 없습니다.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산재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마무리
연차수당에서 다투는 지점은 거의 하나입니다. 회사가 서면 절차를 밟았는가. 밟았으면 못 받고, 안 밟았으면 받습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인지, 내 연차가 며칠인지, 회사에서 서면 촉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 셋을 정리해 두면 상담도 신고도 빨라집니다. 지급을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확인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평일 09~18시, 임금·연차 상담
- 고용노동부 moel.go.kr — 관할 관서 찾기·진정 접수
-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기준법」 조문 원문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 연차 일수·사용촉진·금품청산·벌칙 등 18개 항목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 6개 항목
- 근속연수별 일수(16·17·19·25일)와 209시간·412,800원은 위 두 출처의 값에서 계산해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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