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기한 총정리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총정리

퇴직금은 회사가 주고 싶어서 주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을 모르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고, 안 주는 회사를 만나도 무엇을 근거로 요구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식, 실제 계산 예시, 그리고 못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두 가지만 맞으면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도 받습니다. 정규직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규모도 상관없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과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실제로 이어서 일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즉 1년 근무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 구하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들어갑니다.

  •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
  •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12

이 두 가지를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흔하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이 규정 덕분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기본급 250만 원 + 각종 수당 5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3년 근무한 경우입니다.

항목계산금액
3개월 임금 총액300만 원 × 3900만 원
상여금 반영분300만 원 × 3/1275만 원
합계975만 원
1일 평균임금975만 원 ÷ 92일약 105,978원
퇴직금105,978 × 30 × (1,095 ÷ 365)약 953만 원

상여금을 빼고 계산했다면 약 880만 원이 나옵니다. 73만 원 차이가 이 한 항목에서 생깁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로 얼마나 쌓이나

월 급여 300만 원(상여금 없음, 1일 평균임금 약 98,900원 가정)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만 늘려 보면 이렇습니다.

근속계산퇴직금(대략)
1년98,900 × 30 × 1약 297만 원
3년98,900 × 30 × 3약 890만 원
5년98,900 × 30 × 5약 1,484만 원
10년98,900 × 30 × 10약 2,967만 원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 기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근속 말기에 급여가 오르면 과거 근무분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에 급여가 깎이거나 무급휴직이 있으면 전체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점 때문에 퇴사 시점을 정할 때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 지급월이 포함되는지
  • 그 3개월에 결근·무급휴가가 없는지 (있다면 통상임금 기준과 비교)

회사가 계산해 준 금액을 검증하는 법

받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순서로 봅니다.

  1.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세었는지
  2. 3개월 임금 총액 — 각종 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식대·직책수당·연장수당 포함)
  3. 상여금 3/12 — 연간 상여금이 반영됐는지
  4. 연차수당 3/12 —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됐는지
  5.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둘 중 큰 쪽으로 계산됐는지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구하면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언제 받나 — 14일 이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위법입니다.

  • 지연이자 연 20%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액에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 형사처벌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못 받았을 때 대응

  1. 내용증명 발송 —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노동포털)으로도 가능하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 —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갑니다.
  4. 체불임금 확인원 — 이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5. 대지급금 제도 —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루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이라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DB형 (확정급여)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받는 금액은 기존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
DC형 (확정기여)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짐
IRP (개인형)퇴직급여를 옮겨 받는 계좌. 본인이 추가 납입도 가능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55세 이상이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예외가 아니면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IRP로 받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급하게 쓸 돈이 아니라면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서 며칠 모자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면 받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로 판단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미리 나눠 지급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권고사직인데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 계산은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 그 부분이 달라집니다.

Q.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추가로 감면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습니다.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제 금액을 좌우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청구권은 3년입니다. 계산기와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총정리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6개월 360만 원) — 소득·재산 요건과 탈락 사유까지

2026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총정리 (소득 2천만 원·사업소득 0원·재산 5억 4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