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과 계산 방법 총정리

4대보험 요율과 계산 방법 총정리

월급명세서를 보면 실제로 받는 돈이 계약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4대보험료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요율이 해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공제액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4대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요율과 계산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4대보험이란

국가가 운영하는 네 가지 사회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 국민연금: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보험료입니다.
  • 건강보험: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앞의 세 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 요율

2026년 기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

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합니다.

2026년에 오른 항목

  • 국민연금: 9% → 9.5%
  • 건강보험: 7.09% → 7.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동결됐습니다. 연초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면 위 두 항목이 오른 영향입니다.

계산해 보기

월 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계산근로자 부담
국민연금300만 × 4.75%142,500원
건강보험300만 ×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107,850 × 13.14%14,171원
고용보험300만 × 0.9%27,000원
합계291,521원

급여의 약 9.7%가 공제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지므로,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듭니다.

실제 공제액은 몇십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원 단위 절사 규칙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급여별 공제액 한눈에 보기

2026년 요율로 계산한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같은 금액(고용안정사업 등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월 급여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00만 원95,000원71,900원9,448원18,000원194,348원
250만 원118,750원89,875원11,810원22,500원242,935원
300만 원142,500원107,850원14,171원27,000원291,521원
400만 원190,000원143,800원18,895원36,000원388,695원
500만 원237,500원179,750원23,619원45,000원485,869원

급여가 두 배가 되면 보험료도 거의 두 배가 됩니다. 4대보험은 소득세와 달리 누진 구조가 아니라 정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누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게다가 계산 기준도 다릅니다.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9.5%를 노사 절반씩신고 소득 × 9.5% 전액 본인
건강보험보수월액 × 7.19%를 노사 절반씩소득·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부과
고용보험0.9% 본인 부담원칙적으로 해당 없음 (자영업자 임의가입 별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해 산정합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때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비싼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낸 날부터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계속 오릅니다

2026년 인상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연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 13%에 이를 예정입니다.

지금은 근로자 부담이 4.75%지만 이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매년 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높아도 상한을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매년 조정되며, 2026년 상반기 기준 637만 원입니다.

반대로 하한도 있어, 소득이 아주 적어도 최소 금액은 부과됩니다.

계산기를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직접 곱하는 것보다 공식 계산기를 쓰는 편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4대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합니다.
  3. 월 급여를 입력하면 항목별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이 각각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도 개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가입되나요?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 등 요건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항목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왜 매달 공제액이 조금씩 다른가요?

상여금 등으로 보수가 달라지거나, 연말정산·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분이 반영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매년 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Q. 사업주가 더 많이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전액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Q. 프리랜서도 내야 하나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급여의 약 9.7%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가 노사 절반씩 나뉘고, 장기요양보험은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진다는 점만 기억하면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므로, 해마다 초에는 공제 항목을 한 번씩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요율과 상·하한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각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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