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 최저임금 총정리 (올해 10,320원·내년 10,700원·수습은 10% 감액)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이미 고시되었습니다. 시간급 10,700원으로, 올해 10,320원보다 올랐습니다. 월 환산액도 함께 고시되는데 209시간 기준이라는 점을 모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와 내년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209시간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수습은 얼마나 깎이는지, 덜 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고용노동부 고시와 「최저임금법」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 월 환산 기준시간 | 209시간 | 209시간 |
| 적용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2027. 1. 1. ~ 2027. 12. 31. |
| 업종 구분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 | 동일(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없음) |
|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1. 2026년과 2027년 금액
고시는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공표합니다.
|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2027년 고시는 올해 여름에 이미 발령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리 알고 계약이나 급여 설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은 없습니다. 두 해 모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고시는 여기에 더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2. ⚠️ 월 환산액의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고시는 월 환산액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구성 | 시간 |
|---|---|
| 주 소정근로 | 40시간 |
| 주당 유급주휴 | 8시간 |
| 합계 | 주 48시간 |
| 월 환산 기준시간 | 209시간 |
주휴시간이 들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 40시간만 곱하면 월 환산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로 환산해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 판단합니다.
3. 수습은 10%를 뺄 수 있습니다 —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수습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셋입니다.
| 수습 감액 조건 |
|---|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3개월이 지나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 직종은 아예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 연도 | 수습 감액 적용 시 시간급 |
|---|---|
| 2026년 | 9,288원 |
| 2027년 | 9,630원 |
4. 덜 주면 형사처벌입니다
최저임금은 권고가 아니라 강제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위반 | 처벌 |
|---|---|
| 최저임금 미달 지급,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인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도급인이 연대책임 시정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 의견을 듣지 않은 자 | 500만 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다른 수당을 줄이겠다"는 것도 위반입니다. 조문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를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도급을 줬어도 원청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경우, 원청도 책임을 집니다.
법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
|---|
|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
|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에 대해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Q. 2027년은요?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입니다. 이미 고시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209시간은 왜 나온 건가요?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Q. 업종에 따라 다른가요?
아닙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수습이면 얼마나 깎이나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뺍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 3개월 넘은 수습도 깎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Q. 최저임금이 올라서 상여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Q. 하청업체가 최저임금을 안 줬습니다.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했거나 낮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10,320원(월 2,156,880원), 2027년 10,700원(월 2,236,300원)입니다.
- 월 환산액은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기준입니다.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수습은 10% 감액이 가능하지만,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 제외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병과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낮춘 경우 원청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마무리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으로 따집니다. 월급제라면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해 비교해 보세요. 여기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2027년 금액은 이미 고시되어 있으니, 사업주라면 연말 계약 갱신 때 미리 반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 확인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최저임금 위반 상담·신고
- 최저임금위원회 minimumwage.go.kr — 연도별 최저임금 자료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 진정·신고 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최저임금법」·같은 법 시행령과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제2026-60호(2027년 적용)와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6년 시간급·월 환산액·기준시간 5개 항목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7년 시간급·월 환산액·적용기간 3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28조) — 벌칙과 도급인 연대책임 5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수습 감액 3개 항목
- 수습 적용 시간급(9,288원·9,630원)과 주 48시간은 위 출처의 값에서 계산해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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