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돌봄서비스 총정리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시간당 12,790원·연 960시간)

2026 아이돌봄서비스 총정리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시간당 12,790원·연 960시간)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일하거나 아파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돌봄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 하면 "우리 집은 몇 형인가", "시간당 얼마를 내야 하나",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같이 되나"에서 걸립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비용, 소득유형별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액, 신청 순서, 중복되어 못 받는 경우를 성평등가족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지원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시간당 서비스비용영아종일제·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종합형1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15,340원
연간 정부지원 시간연 960시간(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최대 1080시간)
대상 아동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 시간제 생후 3개월~만 12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문의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02-2100-6247
근거「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제3항,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2호

1. 2026년에 달라진 것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월 16일 밝힌 변경 내용입니다.

무엇내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로 확대
이용요금(돌봄수당)전년보다 5% 인상, 시간당 1만 2180원 → 1만 2790원
지원 시간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
인구감소지역본인부담금의 5% 를 추가 지원
아동 연령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상향
돌봄 인력영아돌봄수당 시간당 1500원 → 2000원,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과 1일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4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등록 기관 정보가 공개되므로 민간 기관을 고를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종류와 시간당 비용

먼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정해야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대상시간당 서비스비용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12,790원
시간제(기본형)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12,790원
시간제(종합형)기본형 + 가사 등 추가1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감염병에 걸린 아동15,340원

여기에 A형과 B형이 갈립니다. 아동의 출생 시점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A형,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이 B형입니다. 서비스비용은 같지만 정부지원액이 다릅니다.

3. 소득유형별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액

우리 집이 몇 형인지가 부담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유형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뉩니다.

소득유형기준 중위소득
가형75% 이하
나형75% 초과 120% 이하
다형120% 초과 150% 이하
라형150% 초과 250% 이하
마형250% 초과(정부지원 없음)

일반가정이 시간제 기본형 A형을 이용할 때의 시간당 금액입니다.

소득유형서비스비용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12,790원10,872원1,918원
나형12,790원7,674원5,116원
다형12,790원3,838원8,952원
라형12,790원1,920원10,870원
마형12,790원지원 없음12,790원

같은 조건에서 B형은 정부지원이 조금 낮습니다. 가형은 정부지원 10,232원·본인부담 2,558원, 나형은 6,396원·6,394원, 다형은 3,198원·9,592원, 라형은 1,280원·11,510원입니다.

영아종일제도 시간당 비용이 12,790원으로 같고, 일반가정 가형의 정부지원은 10,872원, 본인부담은 1,918원입니다.

종합형은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서비스비용이 16,620원인데 정부지원액은 기본형과 같아서, 차액을 그대로 본인이 냅니다. 일반가정 A형 가형이라도 본인부담이 5,748원이고, 나형은 8,946원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서비스비용 15,340원에 가형 A형 기준 정부지원 13,040원·본인부담 2,300원이며, 다형·라형·마형도 7,670원씩 지원됩니다. 소득이 높아도 지원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서비스와 다릅니다.

4.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정해집니다.

①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아동이어야 하며,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와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입니다.

②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해당합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 증빙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③ 중복금지 기준 —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서비스중복되지 않는 것
영아종일제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포함), 부모급여,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중복 불가
시간제보육료·유아학비를 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해 가구원수별 기준과 맞춰 판정합니다. 4대보험 요율과 계산 방법에서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두 곳에서 두 번 신청합니다

순서어디서무엇을
1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2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서비스 신청·돌봄사 연계
3누리집 '이용요금 모의계산'실제 부담액 확인

신청권자는 아동의 부모나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 양육자입니다.

6. 여기서 막힙니다

첫째, 영아종일제를 신청하면 부모급여가 자동 종료됩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끊깁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돌봄사 연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지원 결정만 받으면 부모급여만 잃습니다. 출산 후 받는 돈의 순서는 출산하면 받는 돈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최소 이용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제와 질병감염아동지원은 2시간, 종일제는 3시간이 최소입니다. 한 시간만 맡기는 것은 안 됩니다.

셋째, 야간과 휴일은 할증됩니다.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이나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에 이용하면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넷째, 긴급돌봄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이내~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4시간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섯째,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은 시설 이용 시간에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원 이후 시간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번 신청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을지 정하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고, 실제로 돌봄사를 붙이는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서는 지원을 받으며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가정이 시간제 기본형 A형을 쓸 때 시간당 가형 1,918원, 나형 5,116원, 다형 8,952원, 라형 10,870원이고, 마형은 지원이 없어 12,790원을 다 냅니다. 종합형이나 야간·휴일 이용은 여기에 더 붙습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뺍니다)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해 가구원수별 기준과 맞춰 판정합니다. 신청 전에 누리집의 '이용요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Q. 맞벌이가 아니어도 되나요?

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도 양육공백 가정에 해당합니다.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소득이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못 쓰나요?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마형으로 분류되어 정부지원 없이 서비스비용 전액인 시간당 12,790원을 부담합니다.

Q. A형과 B형은 어떻게 갈리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A형,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이 B형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이면 지원 내용이 차등 적용됩니다.

Q. 종합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형보다 서비스 범위가 넓은 대신 시간당 16,620원으로 비쌉니다. 정부지원액은 기본형과 같아 차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Q.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시간제도 안 되나요?

시간제는 부모급여와 중복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중복이 금지되는 것은 영아종일제입니다.

Q. 아이가 아플 때도 돌봄사가 오나요?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간당 15,340원이고, 소득유형이 높아도 시간당 7,670원이 지원됩니다.

Q.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연 960시간이 기준이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120시간을 더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 시간당 서비스비용은 영아종일제·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15,340원입니다.
  • 일반가정 시간제 기본형 A형 기준으로 가형의 본인부담은 시간당 1,918원, 라형은 10,870원입니다.
  • 연간 지원 시간은 960시간,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최대 1080시간입니다.
  • 영아종일제는 부모급여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돌봄사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소 이용시간은 시간제 2시간, 종일제 3시간입니다.

마무리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요금표가 아니라 연계입니다. 정부지원 결정을 받아도 지역에 돌봄사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고, 영아종일제는 그 사이 부모급여가 끊깁니다. 신청 순서를 뒤집어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부담액은 누리집의 '이용요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idolbom.go.kr (서비스 신청·요금 모의계산)
  •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정부지원 신청)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아이돌봄지원과 ☎ 02-2100-6247
  • 지역별 아이돌봄센터(누리집 '지역별 아이돌봄센터'에서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1일 기준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2호(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유형 판정과 실제 부담액은 가구원수·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읍·면·동 또는 아이돌봄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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