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비군·민방위 훈련 총정리 (동원훈련 28시간 2박 3일·민방위 40세까지·불참 시 1년 이하 징역)

예비군과 민방위는 이어져 있습니다. 예비군이 끝나야 민방위가 시작되고, 훈련 시간도 근거 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몇 년차인지, 며칠을 가야 하는지, 못 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별 훈련 시간이 정확히 몇 시간인지, 연기와 보류는 무엇이 다른지, 불참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이 있는지를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과 국방부 훈령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예비군 | 민방위 |
|---|---|---|
| 대상 | 병 8년차까지,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 20세 되는 해 1월 1일 ~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남성 |
| 법정 상한 | 연간 20일 한도(시행령은 연 160시간 이내) |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 |
| 주요 훈련 | 동원훈련 28시간(2박 3일) 등 | 소집 교육훈련 |
| 통지 | 소집통지서 |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통지서 |
| 불참 시 |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과태료 10만 원 |
| 소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 근거 | 「예비군법」·같은 법 시행령·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민방위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
1. 예비군이 먼저, 민방위가 나중입니다
두 제도가 헷갈리는 이유는 순서 때문입니다. 민방위대에서 예비군은 아예 빠집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되, 여기서 예비군은 제외됩니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군인·군무원도 같이 빠집니다.
| 시기 | 소속 |
|---|---|
| 전역 직후 ~ 예비군 종료 | 예비군 |
| 예비군이 끝난 뒤 ~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 민방위 |
그래서 "예비군이 끝났는데 민방위 통지서가 온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순서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참고로 민방위 대원이 아닌 사람도 지원해서 대원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2. 예비군 훈련 시간 — 연차별로 이만큼입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두 겹입니다. 「예비군법」은 국방부장관이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훈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훈련을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고 못 박습니다.
실제 부과 시간은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가 정합니다.
병(兵)
| 연차 | 구분 | 훈련 |
|---|---|---|
| 1~4년차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동원훈련 Ⅰ형 28시간(2박 3일) |
| 1~4년차 | 동원훈련 Ⅰ형 미참석자 | Ⅰ형 28시간(2박 3일) 또는 Ⅱ형 32시간(4일) |
| 1~4년차 |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 동원훈련 Ⅱ형 32시간(4일) |
| 1~4년차 | 공군 병 | 동원훈련 Ⅱ형 28시간(2박 3일) |
| 5~6년차 | — | 기본훈련 8시간 + 작계훈련 12시간 |
| 7~8년차 | — | 미이수 훈련 |
간부
| 연차 | 구분 | 훈련 |
|---|---|---|
| 1~6년차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동원훈련 Ⅰ형 28시간(2박 3일) |
| 1~6년차 |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 동원훈련 Ⅱ형 28시간(2박 3일) |
| 7년차~연령정년 | — | 미이수 훈련 |
훈령은 훈련 대상을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로 정합니다. 병은 8년차가 끝나면 예비군이 끝나고 민방위로 넘어갑니다.
Ⅰ형과 Ⅱ형의 차이는 숙영 여부입니다. Ⅱ형(비숙영)은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가 숙영하지 않고 받는 훈련을 말하는데, 간부와 공군 병은 예외적으로 숙영훈련입니다. 표에서 이 둘만 28시간(2박 3일)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7~8년차의 '미이수 훈련'은 새로 부과되는 훈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수하지 못하고 남은 훈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앞 연차에서 빠뜨린 것이 있으면 이 시기에 따라옵니다.
3. 민방위 훈련 — 연 10일·50시간이 상한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실시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합니다. 간부 요원과 기술·기능 요원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늘리거나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미리 옵니다.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면·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하거나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정이 밀립니다. 예비군도 민방위도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연기·보류·면제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세 단어가 섞여 쓰이는데 법에서는 구분됩니다.
| 용어 | 뜻 | 예비군 근거 |
|---|---|---|
| 보류 | 애초에 훈련 대상에서 빼는 것 | 외국 여행·체류자, 선원·항공기 승무원 등 |
| 연기 | 이번 차수만 미루는 것 | 질병·심신장애, 구속, 관혼상제·재해 등 |
| 면제 | 받을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 | (민방위) 금고 이상 형 집행 중 등 |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는 동원 연기 규정을 준용합니다.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응할 수 없을 때,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관혼상제·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이 원하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사유는 이렇습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 재해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 참여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 의료·전기·통신 등 특수기능소지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연기 사유를 거짓으로 만들면 그것이 더 무겁습니다. 훈련 보류나 연기를 받으려고 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키거나 거짓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5. ⚠️ 불참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여기가 예비군과 민방위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 위반 | 예비군 | 민방위 |
|---|---|---|
| 훈련 불참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과태료 10만 원 |
| 통지서 수령 거부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
| 동원·소집 명령 불응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과태료 20만 원 |
예비군 훈련 불참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예비군법」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과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을 함께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 참석도 같은 조항입니다.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아 소집통지서를 못 받게 만든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민방위는 과태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0만 원, 민방위대 동원명령에 불응하면 20만 원입니다.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훈련 때문에 결근 처리를 당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군 훈련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질병·심신장애, 구속, 관혼상제·재해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차수만 연기하면 됩니다. 사유 없이 빠지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 대상입니다. 연기 사유를 거짓으로 만드는 쪽이 더 무거워서, 그 경우는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예비군 훈련에 두 번, 세 번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법」에는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 표가 없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기 때문에 불참 건마다 따로 다뤄집니다. 인터넷에 도는 '몇 번이면 얼마' 식의 구간표는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Q. 제 연차는 어떻게 세나요?
전역한 다음 해가 1년차입니다. 훈령은 재복무 후 전역한 사람의 경우 재복무 이전에 이수한 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일부 예외 있음).
Q. 동원훈련 2박 3일이면 정확히 몇 시간인가요?
28시간입니다. 비숙영인 Ⅱ형 4일은 32시간입니다.
Q. 동원훈련 대상에서 빠지면 왜 훈련이 짧아지나요?
동원 대상에서 지역 예비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5~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 + 작계훈련 12시간입니다.
Q. 예비군이 끝나면 바로 민방위인가요?
네. 민방위대는 예비군을 제외하고 조직하므로, 예비군이 끝나면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민방위 대원이 됩니다.
Q.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은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훈련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는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체류 중이면 면제 대상입니다.
Q. 훈련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불참하면 처벌되나요?
통지 자체를 받지 못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지만,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통지서가 가지 못한 경우는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사가 예비군 훈련 간다고 불이익을 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훈련하나요?
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국방부장관이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예비군은 병 8년차까지, 그 뒤로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민방위입니다.
- 동원훈련은 28시간(2박 3일), 비숙영 Ⅱ형은 32시간(4일), 5~6년차는 기본 8시간 + 작계 12시간입니다.
- 법정 상한은 예비군 연 20일·160시간, 민방위 연 10일·50시간입니다.
- 연기는 이번 차수만 미루는 것, 보류는 대상에서 빼는 것입니다. 사유를 거짓으로 만들면 형사처벌입니다.
- 예비군 불참은 형벌(1년 이하 징역 등), 민방위는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마무리
예비군과 민방위에서 실수가 나오는 자리는 늘 같습니다. 주소를 옮기고 신고를 안 해 통지서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훈련을 한 번 빠뜨린 것보다 이쪽이 훨씬 무겁게 처리됩니다.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사정이 생겼다면 무단으로 빠지지 말고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남은 훈련과 일정은 소속 예비군부대나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처
- 소속 예비군부대(자원관리부대) — 연차·부과 훈련·연기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연기
- 국방부 mnd.go.kr — 예비군 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원문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예비군법」·같은 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부과되는 훈련 시간과 일정은 개인의 연차·보직·소속 부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예비군부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비군법」 (제5조·제6조·제15조) — 훈련 상한과 벌칙 11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비군법 시행령」 (제15조) — 연 160시간 상한 1개 항목
-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 및 별표 3) — 연차별 훈련 시간 9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3조) — 민방위 대원 범위와 교육훈련 상한 8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통지 기한과 과태료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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