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은 DB와 DC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내 돈이 늘어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작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르는 분이 많고, "연금으로 받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55세와 10년이라는 요건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DB와 DC가 무엇이 다른지, 연금으로 받으려면 무슨 요건이 필요한지, 중간에 꺼낼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 DC 부담금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 연금 수급 요건 |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 연금 지급기간 | 5년 이상 |
| 지급 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압류 |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담보는 예외 있음) |
| 담보 제공 한도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
| 지연이자 | 연 10% → 연 20%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8조·제17조·제20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
1. DB와 DC —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는 누가 운용 책임을 지느냐로 갈립니다.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받을 금액 | 미리 정해짐 |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
| 운용 주체 | 사용자(회사) | 가입자(근로자) |
| 사용자 의무 | 급여 지급능력 확보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 |
| 운용 손익 | 회사가 부담 | 근로자가 부담 |
DC의 부담금 기준이 핵심입니다. 법은 확정기여형을 설정한 사용자에게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DC 가입자는 스스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자기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이 DB형 급여수준의 바탕이 됩니다.
2. ⚠️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10년·5년입니다
"퇴직연금이니 당연히 연금으로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나이 | 55세 이상 |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 지급기간 | 5년 이상이어야 함 |
조문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이라 정하고,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일시금입니다. 법은 일시금을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 선택지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3. 퇴직하면 14일 안에, IRP 계정으로
지급 기한도 법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급된 급여가 정해진 급여수준에 못 미치면,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받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IRP 이전입니다.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가입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이 경우 가입자가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IRP는 이런 사람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IRP 설정 가능 |
|---|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
|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4. 압류는 안 되지만 담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담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정해진 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담보 제공 한도 |
|---|
| 주택구입·의료비 등 대부분의 사유: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
| 임금 감소·재난 피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
5. ⚠️ 중도인출은 다섯 가지 사유뿐입니다
DC 적립금을 중간에 꺼내는 것은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사유를 한정합니다.
| DC 중도인출 사유 |
|---|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
의료비 기준이 눈에 띕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액도 제한됩니다.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6. 회사가 부담금을 늦게 내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DC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안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법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두 단계로 나눕니다.
| 기간 | 지연이자 이율 |
|---|---|
|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까지 | 연 10% |
| 그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 연 20% |
늦을수록 이율이 두 배가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정해진 사유로 지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가 DB인지 DC인지 어떻게 아나요?
퇴직연금규약과 급여명세, 또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는 매년 회사가 내 계정에 부담금을 넣어 주고, 내가 운용 상품을 고릅니다.
Q. DC는 회사가 얼마를 넣어 주나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Q.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요건과 상관없이 적립된 퇴직급여 자체는 퇴직하면 받습니다.
Q. 요건이 안 되면 못 받나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Q. 퇴직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관공서에 따로 접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퇴직 사유가 생기면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지급을 지시하고,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IRP 계정을 지정하면 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아도 가입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푸른씨앗) 가입자라면 공단 퇴직연금 누리집의 전자민원창구 → 퇴직연금지급신청에서 처리합니다.
Q. 퇴직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와 본인 확인 수단입니다. 퇴직 사실은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리므로, 근로자가 관공서 서류를 따로 떼어 낼 일은 없습니다. 서식과 추가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퇴사할 때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원칙은 IRP 계정으로 이전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전액이 지급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IRP를 거치지 않습니다.
Q. IRP 계정을 안 만들었는데요?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고,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Q.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꺼낼 수 있나요?
DC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등으로 한정됩니다.
Q. 담보로 쓸 수는 있나요?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라면 적립금의 100분의 50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DB는 회사가, DC는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DC는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 줍니다.
-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 퇴직급여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담보는 적립금의 50%까지 예외가 있습니다.
- DC 중도인출은 다섯 가지 사유뿐이고,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가 기준입니다.
- 회사가 부담금을 늦게 내면 연 10%, 더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마무리
퇴직연금에서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것은 가입기간 10년입니다. 이직이 잦으면 이 기간을 채우기 어려워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퇴직할 때마다 IRP로 모아 두면 노후 자금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C 가입자라면 회사가 매년 제때 부담금을 넣고 있는지 계정에서 확인해 보세요. 늦어진 부담금에는 연 10%에서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확인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퇴직연금 제도·미납 상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내 퇴직연금 계약 조회
-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보험) — 적립금·운용 상품 확인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comwel.or.kr — 공단 가입자의 전자민원창구·퇴직연금지급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 원문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8조·제17조·제20조·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1조·제14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과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수급권의 보호, 제8조 퇴직금제도,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수급 요건과 지급 기한 7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담보제공 사유·한도, 제11조 미납 부담금 지연이자 이율, 제14조 중도인출 사유) — 담보 한도와 지연이자 3개 항목
- 의료비 기준선 예시(500만 원)는 위 출처의 비율로 계산해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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