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정리 (비대면 9월 7일 마감·8일부터 방문조사·과태료 1차 10만 원)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정리 (비대면 9월 7일 마감·8일부터 방문조사·과태료 1차 10만 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사는 곳이 같은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올해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끝내는 비대면 조사가 9월 7일 밤 12시에 마감되고 9월 8일부터는 조사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는데도 방문조사가 오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안 하면 50만 원"이 왜 사실과 다른지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주민등록법」·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대상전 국민(주민등록자)
전체 기간7월 20일 ~ 12월 14일
비대면 조사7월 20일 9시 ~ 9월 7일 24시 (정부24 앱)
방문 조사9월 8일 ~ 11월 9일
참여 방법모바일 앱 전용(PC 불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GPS 확인
대표 응답주소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
과태료사실조사 거부·기피 시 1차 10만 원(3차 이상 50만 원)
근거「주민등록법」 제20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별표

1. 일정 — 9월 7일과 9월 8일이 갈림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긴 기간이 통째로 하나의 조사인 것은 아니고, 안쪽에서 네 토막으로 나뉩니다.

단계기간무슨 일이 일어나나
비대면 조사7월 20일 9시 ~ 9월 7일 24시정부24 앱으로 본인이 응답
방문 조사9월 8일 ~ 11월 9일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
최고·공고방문 조사 이후주소를 바로잡으라는 통지
직권 조치방문 조사 종료 후지자체가 직권으로 주민등록 정리

9월 7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마치면 방문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넘기면 9월 8일부터 조사원이 집으로 옵니다. 낮에 집에 사람이 없는 가구라면 이 차이가 큽니다.

올해는 비대면 참여를 늘리려고 종료일을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7일로 일주일 늦췄습니다. 예년 기준으로 8월 말이 마감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올해는 일주일이 더 있는 셈입니다.

이 조사는 특별히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정기 조사입니다.

2. 비대면 조사 — 앱으로만 되고, PC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컴퓨터로 정부24에 접속해도 사실조사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내용
참여 수단정부24 앱(모바일 전용)
PC 참여불가
있어야 할 위치본인의 주민등록지
위치 확인 방식휴대전화 GPS
대표 응답주소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 대표
사전 준비앱 최신 버전 갱신 + 위치 접근 권한 허용

PC로 안 되는 이유는 위치 확인 때문입니다. 조사의 목적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사는가"이므로, 앱이 GPS로 현재 위치를 확인해 주민등록지와 대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회사나 카페에서 열면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세대원이 여럿이어도 각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지가 같으면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합니다.

참여가 안 될 때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24 앱이 최신 버전인지, 그리고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이 허용돼 있는지입니다. 올해는 화면에 현재 위치가 제대로 안 뜨던 문제를 고치려고 민간 지도 서비스(T-MAP)를 붙여 위치가 표기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2022년에 처음 도입돼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연도비대면 조사 참여
2022년21만 명
2023년421만 명
2024년799만 명
2025년1,275만 명(참여율 24.9%)

넉 해 만에 예순 배 가까이 늘었지만, 참여율로 보면 아직 넷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방문 조사로 넘어갑니다.

3. 9월 8일부터 방문 조사 — 참여했는데도 오는 집이 있습니다

방문 조사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와 확인합니다.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대상설명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9월 7일까지 응답하지 않은 세대
중점 조사 세대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비대면 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무조건 방문 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점 조사 대상이면 앱으로 응답했어도 조사원이 옵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목록을 보면 이 조사가 통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데 씁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세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사원이 왔을 때 신분이 의심스러우면 증표를 요구하세요. 법은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증과 사실조사원 증명서가 그것입니다.

4. ⚠️ "안 하면 50만 원"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조사 시기가 되면 "참여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이라는 글이 돌아다닙니다.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첫째,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입니다. 앱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방문 조사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방문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야 비로소 과태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50만 원은 상한이자 3차 이상 위반 금액입니다. 법 제40조제2항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정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가 위반 횟수로 나눠 놓았습니다.

사실조사 거부·기피과태료
1차 위반10만 원
2차 위반30만 원
3차 이상 위반50만 원

처음부터 50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차는 10만 원입니다. 같은 별표의 다른 항목도 함께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위반 행위1차2차3차 이상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200만 원600만 원1,000만 원
사실조사 거부·기피10만 원30만 원50만 원

거짓 자료를 낸 경우가 훨씬 무겁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편이 어느 모로 보나 낫습니다.

셋째, 과태료가 나오더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그 폭을 부과될 과태료의 20%(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다툴 생각이 없다면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흔히 '자진신고 감면'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5. 주소가 실제와 다르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문 조사에서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르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은 정해진 절차를 밟습니다.

최고(催告) → 공고 → 직권 조치입니다. 지자체가 기간을 정해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공고합니다. 그래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고칩니다. 이때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면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 과태료가 한 겹 더 붙습니다. 최고를 받거나 공고된 뒤에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가 있고, 금액은 늦은 기간에 비례합니다.

최고·공고 뒤 신고가 늦은 기간과태료
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 원
1개월 이내3만 원
3개월 이내5만 원
6개월 이내7만 원
6개월이 지나거나 끝내 신고하지 않음10만 원

전입신고를 제때 안 한 경우는 이보다 가볍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인데, 이를 넘겼을 때의 금액은 이렇습니다.

전입신고 등이 늦은 기간과태료
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5천 원
1개월 이내2만 원
3개월 이내3만 원
6개월 이내4만 원
6개월이 지나거나 끝내 신고하지 않음5만 원

사실조사를 계기로 이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조사원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늦은 기간이 짧을수록 금액이 작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방문 조사까지 거부하거나 기피했을 때 1차 10만 원부터 시작하고, 50만 원은 3차 이상일 때의 금액입니다.

Q. 사실조사를 못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기간을 놓치면 조사원이 집으로 옵니다. 방문 조사에 정상적으로 응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Q. 9월 7일이 지나면 이제 못 하나요?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24시에 닫힙니다. 그다음은 방문 조사로 넘어가므로, 조사원이 왔을 때 응하시면 됩니다. 참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Q. PC로 하려는데 화면이 안 나옵니다.

정상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위치 확인 때문에 모바일 앱 전용입니다. 정부24 앱으로 하셔야 합니다.

Q. 집이 아닌 곳에서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GPS로 주민등록지에 있는지 확인하므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Q. 가족이 네 명인데 네 명 다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소가 같으면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합니다.

Q. 비대면 조사를 했는데 조사원이 왔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중점 조사 대상이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가 해당합니다.

Q.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 5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붙고, 1차 위반은 10만 원입니다. 50만 원은 3차 이상일 때의 금액입니다.

Q.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는데 '실제와 같음'으로 답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면 나중에 방문 조사에서 드러나고, 주소 정리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Q. 앱에서 '실제와 다름'을 골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9월 8일 이후 방문 조사 때 이·통장 등 사실조사원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24시까지, 방문 조사는 9월 8일 ~ 11월 9일입니다.
  •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 전용이고 PC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해야 합니다.
  • 주소가 같으면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합니다.
  • 비대면 조사를 마쳐도 중점 조사 대상이면 방문 조사를 받습니다.
  • 과태료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붙는 것이 아니라 거부·기피했을 때 붙고, 1차 10만 원입니다.
  • 이사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 전에 전입신고부터 하는 편이 과태료가 작습니다.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실제로 챙길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9월 7일 전에 정부24 앱으로 응답하기, 그리고 주소가 실제와 다르면 전입신고 먼저 하기입니다. 나머지는 조사원이 왔을 때 신분증표를 확인하고 성실히 답하면 끝납니다. 과태료 액수를 부풀린 글에 놀라실 필요는 없지만, 조사를 아예 피하면 거주불명 등록으로 이어져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그 편이 훨씬 손해입니다.

📌 확인처

  • 행정안전부 주민과 ☎ 044-205-3141 —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괄
  • 정부24 gov.kr — 비대면 조사 참여(앱 전용)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입신고·정정신고, 방문 조사 문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주민등록법」·같은 법 시행령 원문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주민등록법」·같은 법 시행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경위에 따라 감경·가중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시·군·구의 결정에 따릅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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