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활동지원 총정리 (6세 이상·본인부담 15% 한도·생계급여 수급자는 0원)

2026 장애인 활동지원 총정리 (6세 이상·본인부담 15% 한도·생계급여 수급자는 0원)

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나이는 6세 이상이고,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고, 가족을 위한 가사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받는지, 얼마를 내는지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신청 나이6세 이상
대상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급여 종류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본인부담급여 범위 밖, 월 한도액 초과분
근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6조·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은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내용
1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6세 이상
3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두 번째의 나이는 시행령이 6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5세와 관련한 예외가 둘 있습니다. 노인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지만, 다음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65세 관련 예외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2.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자격에서 걸리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시행령은 네 가지를 듭니다.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원 중에는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 입원이 예정돼 있다면 급여 이용 계획을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3. 무엇을 받나 — 네 가지 급여

급여 종류내용
활동보조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 제공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방문간호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4. ⚠️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수급자가 요구해서도, 기관이 제공해서도 안 되는 행위를 못 박습니다.

요구·제공이 금지된 행위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등)·방문목욕·방문간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가족의 식사 준비나 가족 빨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활동지원사는 수급자 본인을 위해 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가게 일을 돕게 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5. 본인부담금 — 15%가 한도, 수급자는 0원

법은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정합니다.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차등 부담한다.

구분본인부담금
일반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부담하지 않음
의료급여 수급자 일부·차상위계층 등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15%는 상한입니다. 모두가 15%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 따라 그 아래에서 차등 부과됩니다.

정액 부담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액 본인부담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일정 범위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섬·외딴곳·농어촌은 따로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다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액 본인 부담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을 넘겨 쓰면 그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한 달 사용량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2026년 급여비용 — 시간당 단가와 월 한도액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가입니다. 급여의 종류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급여언제단가
활동보조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시간당 17,270원
활동보조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시간당 25,900원
활동보조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시간당 25,90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는 경우회당 88,990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회당 80,230원

월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받은 종합점수가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이 월 한도액을 정합니다. 가장 높은 1구간은 465점 이상이고 월 한도액이 8,293,000원입니다. 점수가 낮아질수록 한도액도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본인부담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 앞서 본 15%가 요율 상한이라면, 이 금액은 실제로 내는 돈의 천장입니다.

알아 두면 손해를 덜 보는 두 가지

상황내용
가족이 활동지원사인 경우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급여를 제공하면 월 한도액을 50% 감산합니다
먼 거리를 오가는 경우원거리 교통비는 1일 9,000원 이내로 산정하며,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합니다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두면 한도가 절반으로 깎이므로, 이용 시간을 정하기 전에 이 점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7.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 자격과 교육시간

이용자가 아니라 일하는 쪽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아 함께 정리합니다.

법은 두 갈래를 열어 두었습니다.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시행령이 인정하는 자격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시간은 위 자격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이론·실기교육현장실습계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40시간10시간50시간
자격을 갖춘 사람32시간10시간42시간

수료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각각 9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교육은 1회당 인원이 5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연 1회 이상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령이 6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노인등은 장기요양으로 갑니다. 다만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과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Q. 입원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15%가 상한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내나요?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Q.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입니다.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제공합니다.

Q.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얼마인가요?

활동보조는 시간당 17,270원이고,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와 공휴일·근로자의 날은 25,900원입니다. 방문목욕은 차량을 이용하면 88,990원, 이용하지 않으면 80,230원입니다. 월 한도액은 종합조사 점수 구간에 따라 정해지며 1구간(465점 이상)이 8,293,000원입니다.

Q.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 자격이 없으면 50시간(이론·실기 4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자격이 있으면 42시간(32시간 + 10시간)을 이수합니다.

Q. 활동지원사에게 가족 식사 준비를 부탁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급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는 요구해서도, 제공해서도 안 되는 행위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Q.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도 금지됩니다.

Q. 월 한도를 넘겨 쓰면요?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핵심 요약

  • 신청 나이는 6세 이상이고,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보장시설 입소·의료기관 입원·교정시설 수용 중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급여는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그 밖의 급여 네 가지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00분의 15가 상한이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입니다.
  •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활동보조 단가는 시간당 17,270원, 심야·공휴일은 25,900원이고,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
  • 활동지원사는 교육 수료 또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으로 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을 위한 가사나 생업 지원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분쟁이 생기는 자리는 대개 "어디까지 부탁해도 되는가"입니다. 법이 금지 행위를 직접 적어 두었으므로, 이용 전에 수급자와 가족이 그 범위를 함께 확인해 두면 서로 편합니다. 그리고 월 한도액을 넘기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니, 한 달 이용 계획을 미리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받은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주소지 지자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활동지원 신청·본인부담금 상담
  • 국민연금공단 ☎ 1355 — 활동지원 수급자격 조사·갱신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기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6조·제27조·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급여량과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격 심의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과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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