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임금체불 대지급금 총정리 (도산은 최종 6개월분·퇴직급여 3년·재직 중에도 1회)

2026 임금체불 대지급금 총정리 (도산은 최종 6개월분·퇴직급여 3년·재직 중에도 1회)

월급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예전에는 퇴직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재직 중에도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까지 지원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얼마를 받는지, 재직자는 어떻게 다른지, 노무사 비용은 누가 내는지를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지원 범위
도산 등의 경우최종 6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도산 등 —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각각 최종 6개월분
판결·명령 등의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판결 등 —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각각 최종 3개월분
재직 근로자체불 발생일부터 소급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
재직 근로자 횟수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방법본인 명의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입금
근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제9조·제11조

1. 두 갈래 — 도산했을 때와 판결을 받았을 때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고,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① 도산 등의 경우

항목범위
임금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등최종 3년간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

②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의 경우

항목범위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퇴직급여등최종 3년간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상한액은 따로 정해집니다. 법은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과 고시로 정해지므로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근무기간·휴업기간·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두 갈래 모두를 받을 수는 없고, 한쪽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다른 쪽을 지급합니다.

2. ⚠️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1회

과거에는 퇴직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대상사업주가 판결·명령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직 근로자
범위소송·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못 받은 임금
함께 인정같은 기간의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횟수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1회만"이라는 제한이 핵심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한 번밖에 못 받으므로, 체불이 반복될 때 언제 청구할지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퇴직 후 다시 청구할 때는 정산됩니다. 재직 중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도산 등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판결 등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노무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법은 사업장 규모 등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과는 통지받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돈은 본인 명의 계좌로

법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대지급금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합니다.

항목내용
원칙본인 명의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입금
예외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 지급 등
금융기관 의무대지급금만 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

5. 재원은 사업주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의 돈은 세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퇴직연금 등을 설정한 사업주는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등이 경감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망했는데 얼마까지 받나요?

도산 등의 경우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 범위입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각각 최종 6개월분입니다.

Q. 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판결·명령·조정·결정 등을 받은 경우에도 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최종 3개월분입니다.

Q. 아직 다니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이 대상입니다.

Q. 재직 중에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합니다.

Q. 재직 중 받고 퇴직 후에 또 청구하면요?

같은 기간이라면 도산 등의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판결 등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 노무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돈은 어떻게 받나요?

신청하면 본인 명의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Q. 이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으로 충당합니다.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핵심 요약

  • 도산 등의 경우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이 대상입니다.
  • 판결·명령 등의 경우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최종 3개월분입니다.
  •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고, 소급 3개월 임금이 대상이며 1회만 지급됩니다.
  • 상한액은 연령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해지고, 금액이 적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재원은 사업주 부담금이며 보수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에서 정합니다.

마무리

임금체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과 시점입니다. 재직 중 대지급금은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 3개월을 계산하므로, 체불이 시작되면 미루지 말고 진정을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는 한 회사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니, 체불이 계속될 것 같다면 청구 시점을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부담된다면 공인노무사 지원 제도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 확인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체불 신고·대지급금 상담
  •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근로복지공단 — 대지급금 지급 업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임금채권보장법」 원문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제9조·제10조·제11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지급금의 구체적 상한액은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 제10조 부담금의 경감, 제11조 대지급금수급계좌) — 지원 범위와 횟수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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