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수급 총정리 (생계 30%·의료 40%·주거 43%·교육 50%가 법정 하한)

기초생활보장은 하나의 급여가 아니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갈래이고,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탈락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2026년 고시가 무엇을 정했는지, 부양의무자는 어떻게 보는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급여 | 선정기준(법정 하한)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 |
| 기준 중위소득(8인 가구) | 10,474,348원 |
| 8인 초과 시 | 1인마다 959,198원씩 증가 |
| 생계급여 선정기준(8인 가구) | 3,351,791원 |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2조·제12조의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
1.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에서 떨어져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하되, 그 하한을 이렇게 못 박습니다.
| 급여 | 조문이 정한 하한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은 하한만 정하고, 해마다 실제 적용 비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 비율은 법에 적힌 숫자와 같거나 그보다 높습니다.
소득 기준이 넓은 순서는 교육 → 주거 → 의료 → 생계입니다. 생계급여가 가장 좁고, 교육급여가 가장 넓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가지를 모두 신청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2. 2026년 고시가 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 제2025-135호)을 2025년 8월 1일 공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 때의 계산 방식이 고시에 명시돼 있습니다.
| 구분 | 8인 가구 | 8인 초과 시 1인마다 |
|---|---|---|
| 기준 중위소득 | 10,474,348원 | 959,198원 증가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351,791원 | 306,943원 증가 |
| 의료급여 선정기준 | 4,189,739원 | 383,679원 증가 |
|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 4,189,739원 | 383,679원 증가 |
1인부터 7인 가구까지의 금액은 고시의 별도 표에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균등화지수를 적용해 산출하므로 단순히 일정 금액씩 더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본인 가구의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생계급여는 '모자란 만큼' 채워 줍니다
생계급여의 성격을 알면 금액이 이해됩니다.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 | 설명 |
|---|---|
| 선정기준 | 이 금액 이하면 대상 |
| 지급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 결과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선정기준 이상 |
즉 선정기준액을 통째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을 채워 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생계급여로 받는 것은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입니다.
4. 각 급여가 대주는 것
| 급여 | 내용 | 소관 |
|---|---|---|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보건복지부 |
| 의료급여 |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 보건복지부(별도 법률) |
| 주거급여 | 주거비 지원 | 국토교통부 |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 교육부 |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이고, 신청·지급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합니다. 학교를 통해 안내받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법은 각 급여의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환산되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신청해 판정을 받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에서 떨어지면 다 안 되나요?
아닙니다.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달라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신청하세요.
Q.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이 하한을 정하고(생계 30% 이상, 의료 40% 이상, 주거 43% 이상, 교육 50% 이상), 실제 비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됩니다.
Q. 선정기준액을 다 받나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Q. 우리 가구 기준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1~7인 가구 금액은 고시 표에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8인이 넘는 가구는요?
기준 중위소득은 1인마다 959,198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6,943원,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383,679원씩 늘어납니다.
Q. 소득이 없는데 집이 있으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라 재산도 반영됩니다.
Q. 교육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이고 「초·중등교육법」의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합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된 기준인가요?
2026년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기초생활보장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급여이고 선정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 법정 하한은 생계 30%,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이며, 실제 비율은 매년 심의로 정해집니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채워 주는 구조입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8인 가구는 10,474,348원, 8인 초과 시 1인마다 959,198원씩 늘어납니다.
- 판정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애매하면 신청해 판정받는 편이 낫습니다.
마무리
기초생활보장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생계급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급여의 기준은 생계급여보다 훨씬 넓습니다. 네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면 해당하는 것만 결정되어 나오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계산하기 어렵고 재산 환산 방식도 복잡하니,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확인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기초생활보장 상담
- 복지로 bokjiro.go.kr — 모의계산,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네 급여 통합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12조·제12조의3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원 수별 구체적 금액과 실제 적용 비율은 고시 표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6. 1. 1.) — 8인 가구 기준액과 1인 증가액 8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생계급여, 제12조 교육급여, 제12조의3 의료급여) — 급여별 법정 하한 3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거급여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 주거급여 법정 하한 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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