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총정리 (담보 15억·무담보 10억·변제기간 3년, 길어야 5년)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 한도가 있고, 무엇보다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얼마를 갚게 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보부 채무 한도 | 15억 원 이하 |
| 무담보 채무 한도 | 10억 원 이하 |
| 대상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 변제 개시 |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 |
| 변제기간 | 변제개시일부터 3년 초과 불가 |
|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
| 갚는 재원 | 가용소득(소득 − 세금·보험료 − 생계비 − 영업비용) |
|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0조·제611조 |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15억과 10억
법은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신청 당시 정해진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의합니다.
| 채무 종류 | 한도 |
|---|---|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5억 원 |
| 그 밖의(무담보) 개인회생채권 | 10억 원 |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법은 두 유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유형 | 정의 |
|---|---|
| 급여소득자 |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2. ⚠️ 핵심은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갚을 금액은 소득 전부가 아니라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법은 가용소득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 계산 | 항목 |
|---|---|
| (+) |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
| (−) |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정해진 금액 |
| (−)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 |
| (−) |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
생계비는 법원이 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와 함께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되는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매달 갚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3. 변제기간 — 3년, 길어야 5년
이 부분이 개인회생의 뼈대입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구분 | 기간 |
|---|---|
| 원칙 |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변제개시일부터 5년 이내 |
변제는 인가 후 곧바로 시작합니다.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4. 변제계획에 무엇이 들어가나
법은 변제계획에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과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나눕니다.
반드시 정해야 할 사항
| 항목 |
|---|
|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
|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채권의 조 분류, 예상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인가 후 재산의 관리·처분권 제한,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조는 평등하게 다뤄야 합니다. 채권의 조를 분류할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며, 다만 불이익을 받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 채권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5. 계획안은 고칠 수 있습니다
| 상황 | 내용 |
|---|---|
| 채무자 |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수정 가능 |
| 법원 |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음 |
| 수정명령이 있으면 |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수정해야 함 |
법원이 이행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얼마까지면 개인회생이 되나요?
담보된 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적이거나 계속·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Q. 매달 얼마를 갚나요?
소득 전부가 아니라 가용소득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Q.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생계비는 피부양자의 수와 연령,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Q. 몇 년을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갚기 시작하나요?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Q.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고칠 수 있나요?
인가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고,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Q. 채권자마다 다르게 갚아도 되나요?
조를 분류할 수 있지만 같은 조는 평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채무 한도는 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이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 갚는 재원은 가용소득으로,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변제는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합니다.
- 변제계획안은 인가 전 수정이 가능하고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다뤄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빚의 크기보다 가용소득입니다. 같은 빚이라도 부양가족과 소득 구조에 따라 매달 갚는 금액과 최종 변제 총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소득과 지출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파산·면책이 맞을 수 있으니,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부터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상담과 절차를 지원하는 공적 기관이 있습니다.
📌 확인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과 소송구조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채무조정 상담
- 관할 법원 회생법원·회생단독 — 개인회생 신청 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원문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0조·제611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인가 여부와 변제액은 소득·재산·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용어의 정의,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 채무 한도와 변제기간 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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