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재발급 준비물과 소요 기간 총정리

여권은 한 번 만들면 10년을 쓰기 때문에 절차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지금은 재발급이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진 규격만 맞으면 대부분 한 번에 통과합니다. 이 글에서는 준비물과 수수료, 신청 방법, 그리고 반려되는 대표적인 이유를 정리합니다.
준비물
| 구분 | 준비물 |
|---|---|
| 공통 |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
| 기존 여권이 있으면 | 이전 여권 (현장에서 천공 처리) |
| 만 18세 미만 |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병역 대상 남성 (18~37세)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병역을 마쳤으면 불필요) |
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돼 있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화면에서 작성합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국내에서 신청할 때 기준입니다. 금액은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을 합친 것입니다.
| 종류 | 면수 | 합계 |
|---|---|---|
|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 58면 | 52,000원 |
|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 26면 | 49,000원 |
| 복수여권 5년 (8세 이상) | 58면 | 44,000원 |
| 복수여권 5년 (8세 이상) | 26면 | 41,000원 |
| 복수여권 5년 (8세 미만) | 58면 | 35,000원 |
| 복수여권 5년 (8세 미만) | 26면 | 32,000원 |
| 단수여권 (1년 이내) | – | 17,000원 |
| 기재사항 변경 여권 | 58면 | 27,000원 |
| 여행증명서 | – | 25,000원 |
58면과 26면의 차이는 3,000원입니다. 출입국 도장을 자주 찍는 편이라면 58면이 낫고, 여행이 잦지 않다면 26면으로 충분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재발급 — 가장 편한 방법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정부24나 외교부 여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파일로 올리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되며, 수령할 때만 한 번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만드는 경우
- 미성년자
- 긴급여권 신청
방문 신청
시·군·구청 여권과 또는 도청 여권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지역에 따라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 확인하고 가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는 통상 일주일 안팎(신청일과 공휴일 제외)이 걸리고, 성수기에는 더 길어집니다. 수령은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가야 하며, 신청할 때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규격 — 반려의 대부분이 여기서 난다
여권 사진은 규격이 까다롭습니다. 아래를 벗어나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배경 — 흰색 단색, 그림자 없음
- 얼굴 — 정면, 머리 길이(정수리~턱) 3.2~3.6cm
- 표정 — 입을 다물고 자연스럽게. 치아가 보이면 안 됩니다
- 눈 —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하고 앞머리로 가리면 안 됩니다
- 안경 — 알에 빛 반사가 있거나 뿔테가 눈을 가리면 반려. 가급적 벗는 것을 권장
- 의상 — 배경과 구분되는 색. 흰옷은 배경과 섞여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모자·머리띠·컬러렌즈·과도한 보정 금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은 규격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여권 사진 전문 사진관에서 찍는 것이 결국 빠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만들어야 할 때
-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 많은 나라가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여행 계획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세요.
- 사증(비자)란이 다 찼을 때
- 훼손·분실 — 분실은 재발급 이력이 남고 반복되면 유효기간이 짧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 변경
여권을 받은 뒤 확인할 것
- 이름 영문 표기 —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까다롭습니다. 항공권·비자·해외 계좌의 영문 이름과 철자가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여권번호와 만료일 기록 — 분실에 대비해 사진을 찍어 따로 보관하고, 해외에서는 여권 사본을 원본과 따로 지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명란 — 서명을 하지 않은 여권은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동행 가족의 만료일 — 가족 여행에서 한 사람만 잔여기간이 모자라 출발을 못 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를 하고 신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합니다.
- 귀국이 급하면 여행증명서(25,000원)를 받아 귀국하고, 체류를 계속해야 하면 단수여권을 신청합니다.
-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 사본·주민등록증 사본·사진이 필요하므로, 출국 전에 사본을 준비해 두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영사콜센터(+82-2-3210-0404)는 24시간 운영되며, 국내에서는 국번 없이 1345로 연결됩니다.
국가별로 다른 입국 조건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잔여 유효기간 — 대부분의 국가가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 전자여행허가 — 무비자 입국이 되는 나라라도 사전 허가가 필요한 곳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ESTA, 캐나다 eTA처럼 항공권만 끊고 갔다가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가별 입국 조건과 여행경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찾더라도 쓸 수 없습니다.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급하게 필요합니다.
긴급여권(단수) 제도가 있습니다. 친족 사망·중병 등 긴급한 사유를 증명하면 당일 또는 익일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됩니다.
Q. 대리 신청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질병·장애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가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Q. 이전 여권은 돌려받나요?
구멍을 뚫어 무효 처리한 뒤 돌려줍니다. 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Q. 수령을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과 여권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재발급은 온라인, 최초 발급과 미성년자는 방문입니다. 수수료는 10년 복수여권 58면 기준 52,000원이고, 발급까지 일주일 안팎이 걸립니다. 실제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사진 반려이므로, 규격에 맞는 사진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수수료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또는 관할 여권민원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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