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비용 총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으로 여겨집니다. 이 글에서는 가입 조건, 실제 보증료, 할인 대상, 그리고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어디서 가입하나 — 세 기관

기관특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장 널리 쓰입니다. 보증료가 낮고 할인 대상이 많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지킴보증. 전세대출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GI 서울보증보증금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세 곳의 가입 요건과 보증료가 다르므로 한 곳에서 거절돼도 다른 곳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1. 가입 시기 — 이게 가장 많이 걸린다

전세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면 입주 후 1년 안에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을 했다면 갱신 계약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 전세가율 — 90% 이하

보증기관은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을 봅니다. 담보인정비율이 90%로 적용되므로, 선순위 채권까지 감안한 금액이 이를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 90% – 선순위 채권

집값 3억 원짜리 빌라에 근저당 5,000만 원이 잡혀 있다면, 한도는 3억 × 90% – 5,000만 = 2억 2,0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이보다 크면 그만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3. 그 밖의 요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을 것
  •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 보증금이 기관별 한도 이하일 것 (수도권과 지방의 한도가 다르고 최근 상향됐습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증료는 얼마인가

보증료는 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365로 계산합니다. 요율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 보증금액 구간, 주택 유형, 부채비율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실수가 "아파트는 0.097%"라고 외워 두는 것인데, 그 요율은 보증금 1억 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부채비율은 전세가율과 다릅니다.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이라, 근저당이 있으면 보증금이 같아도 구간이 올라갑니다.

보증금액주택 유형부채비율 70% 이하80% 이하80% 초과
1억 원 이하아파트0.097%0.117%0.137%
기타0.111%0.142%0.172%
1억 초과~2억 이하아파트0.102%0.124%0.146%
기타0.117%0.151%0.184%
2억 초과~5억 이하아파트0.107%0.131%0.154%
기타0.124%0.161%0.197%
5억 원 초과아파트0.113%0.138%0.164%
기타0.132%0.172%0.211%

여기에 할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의 50%를 넘으면 산출된 보증료의 10%가 붙습니다.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보증금 규모별 보증료 — 계산해 보면

부채비율 70% 이하로 2년 가입할 때, 보증금 구간별 요율을 각각 적용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보증금적용 요율(아파트)아파트 2년적용 요율(기타)기타 2년
1억 원0.097%약 19만 4,000원0.111%약 22만 2,000원
2억 원0.102%약 40만 8,000원0.117%약 46만 8,000원
3억 원0.107%약 64만 2,000원0.124%약 74만 4,000원
4억 원0.107%약 85만 6,000원0.124%약 99만 2,000원

보증금이 구간을 넘어가면 요율 자체가 올라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1억 원짜리 요율로 4억 원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8만 원 적게 나옵니다.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요율이 또 올라갑니다. 반대로 아래 할인에 해당하면 40~60%가 줄어듭니다. 보증금 2억 원 아파트가 60% 할인을 받으면 2년에 약 16만 원 수준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만~2만 원대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잃을 위험을 이 금액으로 넘기는 것이므로, 가입 가능한 상황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할인받을 수 있는 사람

해당되면 보증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대상할인율
기준소득 이하 가구 — 본인·배우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60%
1인 고령가구 — 동거인 없는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주60%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60%
고령자가구 — 만 65세 이상40%
노인부양가구 — 만 65세 이상 세대원을 1년 이상 부양40%
신혼부부 —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40%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40%
장애인·다문화·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40%
전자계약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3%

고령자 할인은 65세라고 무조건 60%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단독세대주일 때만 60%이고, 배우자나 동거인이 있으면 40%입니다. 사회배려계층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가장 큰 것 하나만 받습니다.

납부한 보증료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주는 방식이며, 지자체마다 대상과 한도가 다릅니다. 가입 후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보증료를 낸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가입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경우

  •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 전세가율이 90%를 넘을 때 — 이른바 '깡통전세'
  •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할 때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
  •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가 있을 때
  • 다가구주택에서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클 때

이 목록은 그대로 계약 전 점검표로 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애초에 위험한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면 더 확실하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등기부등본을 떼어 선순위 근저당과 압류를 확인합니다.
  2.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봅니다.
  3. HUG 홈페이지의 안심전세 정보나 앱에서 주택가격과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4.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절차

  1.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행 청구를 합니다.
  2.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습니다.
  4.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를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며, 부득이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나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도 가입되나요?

보증금이 있는 반전세·월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은 보증금입니다.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전세대출에 붙은 보증(대출금 보호)과 보증금 반환보증은 다릅니다. 대출을 받았어도 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해야 보증금 전액이 보호됩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보증료를 돌려받나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나 계약 해지 시 기관에 신청하세요.

Q. 이미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번 계약으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음 갱신 시점에 맞춰 준비하고, 그전까지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와 등기부 확인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할 것, 전세가율 90% 기준을 넘지 않는 집을 고를 것, 그리고 해당된다면 40~60% 할인과 지자체 보증료 지원을 챙길 것. 아파트 기준 보증금 2억 원이면 2년에 약 39만 원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HUG(khug.or.kr) 또는 1566-900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는 해당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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