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총정리 (기초급여 34만 9,700원·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원·65세에 바뀌는 것)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를 합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신청해 보면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65세 생일이 지나면서 명칭이 바뀌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금액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까지 되는지, 부가급여는 어떤 경우에 얼마인지, 65세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 2026년 기초급여액 | 월 349,700원 |
|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
| 2026년 선정기준액(부부) | 월 소득인정액 2,240,000원 |
| 부가급여 | 월 3만 원 ~ 9만 원(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액 + 9만 원) |
| 부부 동시 수급 | 각각 20% 감액 |
| 65세가 되면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근거 | 「장애인연금법」·같은 법 시행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
1. 2026년 금액 — 기초급여 34만 9,70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가 정한 2026년도 기초급여액은 349,700원입니다.
| 연도 | 기초급여액 |
|---|---|
| 2025년 | 342,510원 |
| 2026년 | 349,700원 |
인상 근거는 물가입니다. 법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번에는 202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 가 반영됐습니다.
2. 소득이 얼마까지면 받나 — 단독 140만 원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400,000원 |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2,240,000원 |
부부 기준이 단독의 두 배가 아닌 이유는 법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월 수입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급여가 있어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지 말고 신청해서 판정받는 편이 빠릅니다.
법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열 명 중 일곱 명은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3. 부가급여는 처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메우는 돈이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미만 | 9만 원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 해당 연도 기초급여액 + 9만 원 |
| 차상위계층 | 8만 원 |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 8만 원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5세 미만 | 3만 원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5세 이상 | 5만 원 |
그래서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 사례 | 2026년 월 수령액 |
|---|---|
| 생계급여 수급 · 65세 미만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 차상위계층 · 65세 미만 | 349,700원 + 80,000원 = 429,700원 |
| 일반 · 65세 미만 | 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
4.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 구분 | 1인당 기초급여 |
|---|---|
| 혼자 받을 때 | 349,700원 |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 279,760원 |
두 사람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각자 받던 금액의 80%씩이라는 뜻입니다.
5.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으면 깎아서 줍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전액 탈락이 아니라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 상황 | 지급액 |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2만 원 이하 | 2만 원 |
| 2만 원을 넘는 경우 | 그 차액을 기준으로 2만 원 단위로 절상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방식이 4만 원 단위로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기준선 언저리라도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만 원은 나옵니다. 아슬아슬하다고 지레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6. 65세에 무엇이 바뀌나
가장 많이 놀라는 대목입니다.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나이 | 받는 것 |
|---|---|
| 18세 ~ 64세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65세 이상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기초급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으로 갈아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고, 부가급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65세 이후 부가급여가 기초급여액 + 9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 65세 이상인 사람은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심사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연금 자체의 조건은 기초연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7. 여기서 막힙니다
"장애인등록은 했는데 안 된다고 한다" — 등록장애인 전부가 아니라 중증장애인만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왜 안 되나"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까지 걸리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득이 조금 줄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 —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선정기준액이 새로 고시되거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바뀔 때 지자체가 가능성을 확인해 알려 줍니다. 신청서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서류 제출을 미뤘더니 신청이 각하됐다" — 조사·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 시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 줍니다.
"금액이 고시보다 적게 들어온다" — 부부 동시 수급 20% 감액이나 선정기준액 근접에 따른 감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통지서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인가요?
A. 기초급여액이 월 349,700원이고, 여기에 부가급여 3만 원~9만 원이 더해집니다.
Q. 소득이 얼마까지 되나요?
A.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0,000원, 부부 2,24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Q.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두 배인가요?
A. 아닙니다. 각각 20% 씩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입니다.
Q. 65세가 되면 끊기나요?
A.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나오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기초급여액 + 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Q. 기준을 조금 넘으면 하나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감액해서 지급하며 최소 2만 원입니다.
Q.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A.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급여액은 월 349,700원입니다(2025년 342,510원 → 물가변동률 2.1% 반영).
- 선정기준액은 단독 1,400,000원, 부부 2,240,000원이며 부부는 단독의 160% 입니다.
-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법은 대상자의 70% 가 받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 부가급여는 3만·5만·8만·9만 원으로 갈리고,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액 + 9만 원입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1인 279,760원입니다.
- 기준선을 살짝 넘어도 2만 원 단위로 감액 지급되므로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 65세 부터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마무리
장애인연금에서 금액이 갈리는 지점은 세 군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가,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가, 65세를 넘겼는가. 이 셋에 따라 같은 중증장애인이라도 월 37만 원대에서 43만 원대까지 벌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걸어 두면 기준이 바뀔 때 안내를 받습니다.
📌 확인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장애인연금 상담
- 복지로 bokjiro.go.kr —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서류 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장애인연금법」·시행령·고시 원문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장애인연금법」·같은 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지자체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 8.) — 선정기준액·기초급여액 5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 수급권자 범위·부부 감액 3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 부가급여액 별표·감액 단위·이력관리 9개 항목
- 합산 금액(439,700원·429,700원·379,700원·279,760원 등)은 위 출처의 값에서 계산해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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