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총정리 (기초급여 34만 9,700원·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원·65세에 바뀌는 것)

2026 장애인연금 총정리 (기초급여 34만 9,700원·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원·65세에 바뀌는 것)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를 합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신청해 보면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65세 생일이 지나면서 명칭이 바뀌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금액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까지 되는지, 부가급여는 어떤 경우에 얼마인지, 65세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대상18세 이상 중증장애인
2026년 기초급여액월 349,700원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2026년 선정기준액(부부)월 소득인정액 2,240,000원
부가급여월 3만 원 ~ 9만 원(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액 + 9만 원)
부부 동시 수급각각 20% 감액
65세가 되면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근거「장애인연금법」·같은 법 시행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1. 2026년 금액 — 기초급여 34만 9,70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가 정한 2026년도 기초급여액은 349,700원입니다.

연도기초급여액
2025년342,510원
2026년349,700원

인상 근거는 물가입니다. 법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번에는 202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 가 반영됐습니다.

2. 소득이 얼마까지면 받나 — 단독 140만 원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가구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1,4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2,240,000원

부부 기준이 단독의 두 배가 아닌 이유는 법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월 수입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급여가 있어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지 말고 신청해서 판정받는 편이 빠릅니다.

법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열 명 중 일곱 명은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3. 부가급여는 처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메우는 돈이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월 지급액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미만9만 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해당 연도 기초급여액 + 9만 원
차상위계층8만 원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8만 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5세 미만3만 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5세 이상5만 원

그래서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사례2026년 월 수령액
생계급여 수급 · 65세 미만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차상위계층 · 65세 미만349,700원 + 80,000원 = 429,700원
일반 · 65세 미만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4.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구분1인당 기초급여
혼자 받을 때349,700원
부부가 함께 받을 때279,760원

두 사람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각자 받던 금액의 80%씩이라는 뜻입니다.

5.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으면 깎아서 줍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전액 탈락이 아니라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상황지급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2만 원 이하2만 원
2만 원을 넘는 경우그 차액을 기준으로 2만 원 단위로 절상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방식이 4만 원 단위로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기준선 언저리라도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만 원은 나옵니다. 아슬아슬하다고 지레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6. 65세에 무엇이 바뀌나

가장 많이 놀라는 대목입니다.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이받는 것
18세 ~ 64세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부가급여
65세 이상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기초급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으로 갈아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고, 부가급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65세 이후 부가급여가 기초급여액 + 9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 65세 이상인 사람은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심사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연금 자체의 조건은 기초연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7. 여기서 막힙니다

"장애인등록은 했는데 안 된다고 한다" — 등록장애인 전부가 아니라 중증장애인만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왜 안 되나"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까지 걸리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득이 조금 줄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 — 탈락했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선정기준액이 새로 고시되거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바뀔 때 지자체가 가능성을 확인해 알려 줍니다. 신청서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서류 제출을 미뤘더니 신청이 각하됐다" — 조사·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 시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 줍니다.

"금액이 고시보다 적게 들어온다" — 부부 동시 수급 20% 감액이나 선정기준액 근접에 따른 감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통지서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인가요?

A. 기초급여액이 월 349,700원이고, 여기에 부가급여 3만 원~9만 원이 더해집니다.

Q. 소득이 얼마까지 되나요?

A.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0,000원, 부부 2,24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Q.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두 배인가요?

A. 아닙니다. 각각 20% 씩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입니다.

Q. 65세가 되면 끊기나요?

A.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나오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기초급여액 + 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Q. 기준을 조금 넘으면 하나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감액해서 지급하며 최소 2만 원입니다.

Q.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요?

A.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급여액은 월 349,700원입니다(2025년 342,510원 → 물가변동률 2.1% 반영).
  • 선정기준액은 단독 1,400,000원, 부부 2,240,000원이며 부부는 단독의 160% 입니다.
  •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법은 대상자의 70% 가 받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 부가급여는 3만·5만·8만·9만 원으로 갈리고,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액 + 9만 원입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1인 279,760원입니다.
  • 기준선을 살짝 넘어도 2만 원 단위로 감액 지급되므로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 65세 부터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마무리

장애인연금에서 금액이 갈리는 지점은 세 군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가,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가, 65세를 넘겼는가. 이 셋에 따라 같은 중증장애인이라도 월 37만 원대에서 43만 원대까지 벌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걸어 두면 기준이 바뀔 때 안내를 받습니다.

📌 확인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장애인연금 상담
  • 복지로 bokjiro.go.kr —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서류 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장애인연금법」·시행령·고시 원문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장애인연금법」·같은 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지자체 결정통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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