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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9월 16일~30일·토지 전액·주택 2기분·250만 원 초과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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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옵니다. 잘못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세목마다 납기가 따로 정해져 있고, 주택은 아예 두 번에 나눠 부과 하도록 「지방세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9월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로,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곧바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9월에 무엇이 나오는지, 고지서의 각 줄이 무슨 세금인지,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 목돈이라 부담되면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 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9월 납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에 나오는 것 토지분 전액 +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고지서 도착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 주택분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분할납부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신청 함께 붙는 세금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 늦게 내면 3% +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 조회·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서울시는 이택스 근거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8조 1. 9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는 재산세 납기를 과세대상별로 따로 정합니다. 과세대상 납기 토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액) 건축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항공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래서 9월 고지서에는 토지분 전액 과 주택분의 절반 만 담깁니다.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은 7월에 이미 끝났고, 9월에는 그 건축물이 앉아 있는 땅값에 매기는 세금 이 나옵니다.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면 7월과 9월에 비슷한 금액이 두 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땅을 묶어 '주택'으로 한 번에 매기기 때문에 토지분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

2026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월 20만 원·최대 24개월, 올해 신청은 5월 29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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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은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을 현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생애 한 번만 쓸 수 있어서 조건을 잘못 알고 넘기면 그대로 놓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을 어떻게 따지는지, 얼마를 언제까지 받는지, 올해 신청은 어떻게 됐는지 를 복지로·국토교통부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실제 납부 월세 한도)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 생애 1회 2026년 신청 3월 30일 09시 ~ 5월 29일 16시 (마감) 대상 나이 19~34세 (2026년 신청 기준 1991~2007년생 ) 거주 요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 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 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선정 규모 2026년 신규 6만 명 지급 종료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 까지 문의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1599-0001 1. 월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낸 청년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 하는 방식입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 그리고 생애 1회 입니다. 금액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실제로 내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입니다.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나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 됩니다. 관리비를 합쳐 계산하면 안 됩니다. 2. 2026년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0일(월) 09시부터 5월 29일(금) 16시까지 였습니다. 이 글을 보는 시점에는 접수가 닫혀 있습니다. 다만 생애 1회 라는 성격 때문에, 아직 못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제도가 회차별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다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 이 핵심입니다. 조건은 지금 확인해 두고, 서류(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는 미리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3. 나이 — 19세부터 34세까지 대상은 19~34세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

청약통장 월 25만 원 규칙 총정리 (납입인정금액 상향·국민주택은 저축총액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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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이유는, 넣는 돈과 인정받는 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되는 월납입금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983년부터 41년간 유지되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5만 원이 무슨 뜻인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통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선납·연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월납입금 범위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국민주택 인정 한도 월 25만 원 (초과분은 25만 원으로 산정) 상향 시점 2024년 11월 1일 국민주택 1순위(수도권) 가입 1년 + 월납입금 12회 이상 국민주택 1순위(수도권 외) 가입 6개월 + 6회 이상 선납 인정 24회 의 월납입금 합계까지 미성년 납입 인정 최대 60회 분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제27조 1. '납입인정금액'이 따로 있는 이유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과 민영주택 두 곳에 쓰입니다. 그런데 당첨자를 고르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 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인정해 줄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목돈을 한 번에 넣은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이 상한이 바로 납입인정금액입니다. 민영주택은 저축총액이 아니라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을 채웠는지와 가입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매달 25만 원을 넣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2.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정부는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를 월 25만 원으로 상향 했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1월 1일 입니다. 규칙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30만 원을 넣어도 국민...

상속세·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5억 원, 증여는 10년마다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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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내는 돈이 크게 갈리는 이유는 공제 에 있습니다. 상속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빼 주고, 증여는 10년 단위로 나눠서 빼 줍니다. 이 글에서는 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는지,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8년으로 예고된 유산취득세 전환 이 지금 상속에 적용되는지도 마지막에 짚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상속세 증여세 누가 냅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재산을 받은 수증자 세율 10%~50% 5단계 10%~50% 5단계 기본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 배우자 5억 원 이상(한도 있음) 6억 원 공제 주기 사망 한 번 10년 단위 누계 신고기한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의 3% 산출세액의 3% 분납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같음 연부연납 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최장 10년 2천만 원 초과 시 최장 5년 1.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점이 다른 같은 세금입니다 두 세금은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갈 때 붙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시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넘어가면 상속세, 살아 있을 때 넘겨주면 증여세 입니다. 세율표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 원 초과 50%까지, 다섯 칸의 초과누진세율이 양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오직 공제 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속은 사망이라는 한 번의 사건에 대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빼 주고, 증여는 10년간 합산한 누계 한도 를 두고 그 안에서만 빼 줍니다. 미리 나눠 주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고, 동시에 국세청이 사망 전 증여를 상속재산에 다시 끌어와 합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2. 상속세는 얼마부터 나오나 — 흔히 말하는 '10억 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의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