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9월 16일~30일·토지 전액·주택 2기분·250만 원 초과 분납)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옵니다. 잘못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세목마다 납기가 따로 정해져 있고, 주택은 아예 두 번에 나눠 부과 하도록 「지방세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9월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로,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곧바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9월에 무엇이 나오는지, 고지서의 각 줄이 무슨 세금인지,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 목돈이라 부담되면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 를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9월 납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에 나오는 것 토지분 전액 +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고지서 도착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 주택분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분할납부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신청 함께 붙는 세금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 늦게 내면 3% +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6 조회·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서울시는 이택스 근거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8조 1. 9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는 재산세 납기를 과세대상별로 따로 정합니다. 과세대상 납기 토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액) 건축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항공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래서 9월 고지서에는 토지분 전액 과 주택분의 절반 만 담깁니다.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은 7월에 이미 끝났고, 9월에는 그 건축물이 앉아 있는 땅값에 매기는 세금 이 나옵니다.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면 7월과 9월에 비슷한 금액이 두 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땅을 묶어 '주택'으로 한 번에 매기기 때문에 토지분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