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총정리 (소득 2천만 원·사업소득 0원·재산 5억 4천만 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그달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이 소득 하나가 아니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겹 이고, 소득요건 안에서도 사업소득은 따로 봅니다. 게다가 결혼했다면 부부 모두가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얼마까지 되는지, 사업소득이 왜 특별한지, 부부 기준은 어떻게 보는지 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소득 합계 연간 2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원칙적으로 없을 것 사업소득 예외 정해진 경우에 한해 연간 500만 원 이하 면 없는 것으로 봄 기혼자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재산(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 완화 구간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면서 소득 연 1천만 원 이하 형제·자매 재산세 과세표준 합 1억 8천만 원 이하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1. 소득요건 —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별표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고 못 박습니다.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기준 가. 소득 합계액 연간 2천만 원 이하 나. 사업소득 없을 것 (예외는 아래)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지 않아도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탈락 입니다. 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은 합쳐서 2천만 원까지 괜찮지만, 사업소득은 별도의 잣대로 봅니다. 2. ⚠️ 사업소득 예외 — 500만 원 이하로 봐주는 네 경우 다행히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 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연 500만 원 이하일 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 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