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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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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두 합쳐 한 번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대부분 따로 할 일이 없지만, 프리랜서·자영업자·부업 소득이 있는 사람 은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안 하면 얼마를 더 물게 되는지를 실제 세율과 가산세율로 정리합니다.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에 아래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3.3% 원천징수된 소득 포함), 배달·대리운전 등 근로소득 — 회사를 두 곳 이상 다녔는데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배당소득 — 두 가지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연금소득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기타소득 — 강연료·원고료·상금 등의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는 경우 반대로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 연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분리과세 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5월에 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 구분 기간 일반 신고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5월 1일 ~ 6월 30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 (별도 신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를 따로 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그냥 창을 닫아 미납으로 남는 일이 흔합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 단계 내용 ① 총수입금액 1년간 벌어들인 매출 전체 ②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③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④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⑤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⑥ 납부할 세액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중간예납) 프리랜서가 받은 3.3% 원천징수 금액은 ⑥의 '이미 낸 세금' 입니다. 계산 결과가 그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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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달 미리 떼어 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냅니다. 이 계산에 쓰이는 병원비·카드·보험·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이 미리 모아 보여주는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입니다. 매년 1월 15일에 열리며, 근로자는 자료를 확인해 회사에 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절차와 함께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 를 금액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 국세청이 병원·금융기관·학교·기부단체에서 미리 수집해 두는 자료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료(보장성·건강보험 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월세, 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납입액 이용 절차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인증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중 아무거나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를 선택하고 항목별로 '조회' 를 누릅니다.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한 뒤 '한 번에 내려받기' 또는 PDF로 저장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 를 쓴다면 자료가 회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동의만 하면 되고,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항목은 자료 제공 동의에서 개별로 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가장 금액이 큰 항목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 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넘긴 사용액부터 계산에 들어갑니다. 사용처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 총급여 기본 공제한도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한도를 넘겼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연 200만 원까지 따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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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신청한 사람에게는 심사를 거쳐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산정된 금액의 95%만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 받을 수 있는 기준, 실제 금액, 신청 방법을 2026년 기준 숫자로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쉽지만 대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요건만 맞으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가구 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홑벌이·맞벌이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로 다름 (아래 표) 7,000만 원 미만 지급액 최대 330만 원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두 제도 모두 일하는 저소득 가구 를 전제로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초생활보장 같은 다른 제도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올라가다가, 일정 구간을 넘으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대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이 아니라 중간 구간에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2025년 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며, 자녀 수만큼 곱해서 받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1. 가구 요건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로 갈립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가구 유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