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소득을 모두 합쳐 한 번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대부분 따로 할 일이 없지만, 프리랜서·자영업자·부업 소득이 있는 사람 은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안 하면 얼마를 더 물게 되는지를 실제 세율과 가산세율로 정리합니다.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에 아래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3.3% 원천징수된 소득 포함), 배달·대리운전 등 근로소득 — 회사를 두 곳 이상 다녔는데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배당소득 — 두 가지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연금소득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경우 기타소득 — 강연료·원고료·상금 등의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넘는 경우 반대로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 연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분리과세 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5월에 신고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 구분 기간 일반 신고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5월 1일 ~ 6월 30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 (별도 신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를 따로 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연결되는데, 여기서 그냥 창을 닫아 미납으로 남는 일이 흔합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 단계 내용 ① 총수입금액 1년간 벌어들인 매출 전체 ②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③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④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⑤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⑥ 납부할 세액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중간예납) 프리랜서가 받은 3.3% 원천징수 금액은 ⑥의 '이미 낸 세금' 입니다. 계산 결과가 그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